법원, "업무외 재해 사망 시 단체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 유족" 판결


단체보험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임용수 변호사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회사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인 회사로 지정돼 있더라도, 보험금 수령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유족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주식회사 쓰리웨이는 2011년 7월 삼성생명과 피보험자를 쓰리웨이의 직원들로, 보험수익자를 쓰리웨이로 정해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신상해보장'이라는 특약을 부가했다. 쓰리웨이의 직원으로서 피보험자 중 한 명이었던 직원이 2013년경 퇴사하고 황 모 씨가 쓰리웨이에 입사해 2014년 1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가 황 씨로 변경됐다.

단체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황 씨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때는 삼성생명이 보험수익자인 쓰리웨이에 사망보험금 1억 원(= 주계약에 따른 5,000만 원 + 특약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삼성생명이 쓰리웨이에 납입한 보험료의 70%를 지급하기로 규정돼 있었다.

황 씨는 2014년 11월 영암군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후 황 씨의 부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6월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쓰리웨이로 지정하고 있고 그것이 법리상 허용되는 이상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사람은 여전히 쓰리웨이이고, 황 씨의 부모로서는 쓰리웨이를 대위하거나 보험금 청구권 또는 그 추심 권한을 이전받지 않고 삼성생명에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황 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고,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쓰리웨이에 보험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했다.

황 씨의 부모와 삼성생명 사이에 내려진 판결은 확정됐고, 그 이후 삼성생명이 판결의 취지대로 쓰리웨이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다.

황 씨의 부모는 "단체보험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가입한 것으로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직원이 수령해야 한다"며 다시 쓰리웨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차량과 충돌 후 사망한 사고
이에 대해 쓰리웨이는 "쓰리웨이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억 원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고, 또한 쓰리웨이의 직원들 중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직원들은 모두 보험계약 체결 시 삼성생명 설계사로부터 단체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회사에 결원이 생겨 야기되는 큰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모두 업무 외 재해의 경우 보험금을 쓰리웨이가 지급받아 결원 발생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보전 받는 데에 동의했으며, 황 씨도 2014년 2월 피보험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업무 외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이 쓰리웨이에 지급된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따라서 황 씨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은 쓰리웨이에 귀속돼야 한다"고 다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 김태업 판사는 황 씨 부모가 주식회사 쓰리웨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쓰리웨이는 황 씨 부모에게 단체보험상 황 씨의 보험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황 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김태업 판사는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해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해 보유하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데 대해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아울러 단체보험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수령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황 씨는 삼성생명에 단체보험상 피보험자를 다른 직원에서 황 씨로 변경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단체 기업주 부담 피보험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변경 신청서에는 만기수익자, 상해수익자, 사망수익자 모두 계약자라고 인쇄된 채 황 씨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질문표 기재 내용 해당 여부를 공란에 체크하게 한 것이어서, 그 변경 신청서만으로 황 씨가 업무 외 재해 시 쓰리웨이를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황 씨가 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같이 쓰리웨이를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체보험에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인 쓰리웨이로 돼 있지만, 그 보험금 수령권자는 쓰리웨이가 아니라 황 씨의 상속인인 황 씨의 부모이므로, 삼성생명이 황 씨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기해 쓰리웨이에 지급한 보험금 1억 원은, 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지급된 것이더라도, 쓰리웨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서 그 정당한 권리자인 황 씨 부모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2016년 4월 9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단체나 그 대표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체결한 단체보험의 경우 누가 사망보험금 등을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1999년 대법원 판결(98다59613)이 선고된 이후 이제까지 수많은 판례가 나왔고, 현재는 보험금 귀속에 관한 법리가 거의 정립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체와 구성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금을 단체 측이 수령해 이를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체가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단체 측으로 하는데 대해 구성원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단체에 보험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피보험자 측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또 구성원(피보험자)에게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단체(회사)에게 보험금이 생긴다면 구성원 보호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피보험자 측에 보험금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와 관련, 유족 동의서나 확인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수익자(단체)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유족 동의서의 제출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마치 유족 동의서의 제출이 보험금 지급 요건이었던 것처럼 주장했던 사안에서, 단체보험 수익자인 회사가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보험 내용과 보험금 액수 등을 통지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유족 확인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2019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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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4월 9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24일 (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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