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척추 운동장해가 국수 상자를 운반하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횡단성 척수염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보일 뿐이므로, 보험회사는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국수 |
약관에 따르면,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됐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를 말하고, 척추에 운동장해(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5급의 장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황씨는 1998년 10월부터 하지의 마비와 감각 이상이 진행돼 2001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고, 좌측 하지 근력 감소, 우측 하지 감각 저하, 배뇨 장애 등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국수 상자를 운반하다 넘어지는 사고 |
그러나 사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횡단성 척수염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인성 염증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사고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황씨는 요추 1번 미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0년 9월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추 1번 추체 성형술을 받았고, 현재 하지 마비 상태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하지 마비 상태 |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황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황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1심에 이어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봐도, 황씨가 실제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거나 황씨가 주장하는 사고와 척추의 운동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황씨의 장해는 종전의 횡단성 척수염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결과로 보인다」며 황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년 3월 15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횡단성 척수염(Transvers myelitis)은 척추뼈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척수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척수염이 발생하면 척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운동 마비와 감각 소실,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척수염의 원인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등의 감염 후 발생하는 자가면역성 신경 염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황씨의 척추 운동장해가 기존 질환인 횡단성 척수염의 자연적 악화로 보일 뿐, 2010년 8월에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자연적 악화 경과에 비해 급격하게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가 척추의 운동장해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노력해서 입증했다면, 이번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재해로 인정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례 중에는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서 근무해 오다가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 수행 및 그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체계의 이상을 일으켜 횡단성 척수염을 발생케 했다고 추단하고, 횡단성 척수염과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이 판결은 민영 보험회사의 약관상 '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재해'와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2019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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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3월 15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23일(재등록 및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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