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보험 가입한 모터보트, 영업용 사용 중 사고 나도 면책약관 없으면 보험금 지급


  •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보험에 가입된 모터보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다 사고가 발생했어도 약관에 '영업용 사고 미보상' 면책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장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장 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에 있는 한 수상레저업체에서 모터보트를 활용한 웨이크보드2) 강습을 받던 중 주변을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보트에 치여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습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홍 모 씨의 모터보트가 사용됐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업이 불가능한 구역이어서 운전자와 업체 운영자는 업무상과실치상,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장 씨는 수상레저업체 운영자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 원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보트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유자 홍 씨와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도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가 영업용으로 사용됐다며 보험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디비손해보험의 면책 주장이 수상레저 종합보험 약관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 수 없고, 면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보험금 1억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3) 하지만 2심은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며 장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4) 수상레저기구 용도는 사업자용 및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고는 개인용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해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2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용 사고 미보상' 면책약관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은 약관에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애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도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디비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디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상레저기구에는 모터 등 엔진을 사용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동력 조정, 동력 카약, 동력 카누, 동력 수상자전거, 수상오토바이, 동력 웨이크보드, 수중익형 전동보드, 에어보트, 동력 스키프, 동력 패들보드,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스쿠터,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등)와 엔진 등이 없어 사람이 직접 노, 페달, 돛 등으로 조작하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리버버그, 무동력 페달형 보트, 무동력 페달형 보드, 스킴보드, 수중익형 보드, 윙보드,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 세일링 카약·카누, 물추진형(waterjet) 기구 등)가 있습니다. 개인용 보험은 동력 기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5) 이처럼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강제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이고, 보험사고(보장 대상)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로 인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입니다.

영업용(사업자용) 보험은 동력 기구, 무동력 기구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6)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과 그 고용인' 등이고, 보장 대상은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이용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용 보험(개인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보험 내지 개인 소유자용 배상책임보험)과 영업용 보험(수상레저사업자용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및 보장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모터보트의 소유자인 홍 씨로서는 피보험자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의 고용인에 한정되는 수상레저기구(사업자용, 업무용) 부분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서의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모터보트라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했는지 또는 영업용(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발생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예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형사 사건 포함)들이 원칙(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과 예외(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혹은 개인용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보험사고가 아닌 것처럼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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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12월 22일

1)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
2) 웨이크보드(wakeboarding)는 모터보트에 매달려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 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를 말합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5285656 판결(원고일부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원고패).
5)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제1항.
6)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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