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방울토마토 재배면적, 비닐하우스 면적 기준 보험금 5천150여만원 인용


  •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 평가 및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해작물 재배면적'을 보험가입 면적이 아니라 농작물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고 실제 재배면적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S영농조합은 2023년 8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원예연동하우스,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방울토마토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정하고 약관이 정한 재해(폭염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S영농조합은 보험의 목적 시설물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는데, 그 수확기인 2023년 8월부터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방울토마토에 생리장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재배 중인 방울토마토의 41.7%를 수확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에 S영농조합이 농협손해보험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5천890여만 원의 생산비보장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지급을 거부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1단독 안민영 부장판사는 S영농조합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손해보험은 S영농조합에게 51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S영농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안민영 부장판사는 먼저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작물 재배면적은 (보험가입 면적 9,466㎡가 아니라) 농작물 재배가 이뤄진 비닐하우스 면적을 의미한다」며 「S영농조합이 방울토마토를 재배한 비닐하우스 면적이 8,27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해작물 재배면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14,440원인 사실, 피해율이 60%(피해비율이 1이고, 손해정도비율이 60%)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S영농조합의 방울토마토 수확일수가 52일, 표준수확일수가 185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과비율은 71.89%[= 1-(52일/185일)]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보상비율을 25%로 정해 피해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농협손해보험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작물 담보조항에서 정하는 미보상비율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조에서 정하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협손해보험도 이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라서 피해율은 60%[= 피해비율 1 × 손해정도비율 60% × (1 –미보상비율 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농협손해보험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보통약관 및 농작물 담보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면 51,522,562원[= 피해작물 재배면적 8,272㎡ ×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14,440원 × 경과비율 71.89% × 피해율 60%, 원 미만 버림]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호우, 폭염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통약관은 보험의 목적 중 (원예)시설재배 농작물의 경우 '보험목적물별 담보조항'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설재배 농작물에 관한 '농작물 담보조항' 제1조[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를 적용해 계산하며 하나의 작기[한 작물의 생육기간]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재배 농작물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담보조항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별표에 규정된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표에 의하면,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비율정도를 1%~20%는 20%로, 21%~40%는 40%로, 41%~60%는 60%로, 61%~80%는 80%로, 81%~100%는 100%로 각각 결정·적용합니다.

보통약관 제4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민영 부장판사는 농협손해보험이 주장하는 사정은 보통약관 제4조가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미보상비율 25%를 고려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농협손해보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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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11월 24일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11. 6. 선고 2024가단114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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