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발레파킹1)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며 방문객을 위해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 모 씨는 2012년 6월 주차대행을 의뢰한 방문객 차량을 운전하다가 국제업무단지대우디오빌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적지 않게 나왔지만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해 뒀던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던 터라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사고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는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차량의 수리비를 물게 된 김 씨는 "보험계약 당시 설명해주지 않았던 면책조항"이라며 맞섰다.
이효진 판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3)
이어 「보험계약 당시 한화손해보험이 김 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한화손해보험은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 당시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면책조항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진다.
3)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2001다149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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