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가양대교 하류에서 익사 추정 변사체로 발견된 피보험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투신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면 그것이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에서 윤 씨가 스스로 강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윤 씨가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윤 씨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약관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는 사망 당시 신혼집 문제와 약혼녀의 낙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는 했으나 평소 정신질환 등의 병력은 없었던 점, 윤 씨가 사망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집을 나갈 때도 인사불성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지는 않았던 점, 윤 씨는 동생에게 '부탁한다 못생긴 톰아저씨'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고 약혼녀와 통화하면서 한강에 있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던 점 등 행위의 동기, 장소 및 그 방법을 종합해 보면, 윤 씨는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약관에서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약혼녀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했는데, 신혼집 마련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6월 15일 결국 태아를 낙태하게 됐다며 괴로워했고,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2시경까지 가족들과 술을 마시다가 집을 나간 4일 후 오전 6시 20분경 가양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익사 추정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기 몸에 벌어지는 일을 모를 만큼 술에 만취한 인사불성(人事不省) 상태 내지 명정(酩酊) 상태에 있었다면 심신 상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O 하급심 판결 중에는 성동구 한강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익사(추정)이었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 처리된 사안에서, 담당 판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자녀들과 전처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자녀들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아버지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생각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사실 등에 비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판단된다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고, 또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심신 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소송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곳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보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완전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는 포스팅 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면, 되도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