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당연 소멸



1. 보험기간의 만료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로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된다.


2.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제 의제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이를 해제 의제 또는 자동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는 보험자의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소멸하게 된다.

제1회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650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 제6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성립 후 2월의 경과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험자가 그 후에 다시 별도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에야 비로소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불합리한 해석이기 때문이다.17)  


3. 보험사고의 발생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게 된 때는 보험계약은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그 때부터 종료한다.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되는 전손 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액 전부가 지급되면, 보험계약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한다.18) 다만 보험사고로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험계약의 존속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보험목적의 멸실

가. 절대적 멸실

물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면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요소인 위험이 부존재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위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위험이 부존재하게 된다면 더 이상 보험의 목적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멸실된 경우, 예컨대 화재보험에 든 건물이 홍수로 떠내려가 멸실된 때는 위험의 소멸로 보험계약은 당연히 소멸한다. 

나. 상대적 멸실

보험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멸실된 경우, 즉 양도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종료되지는 않고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운전자 내지 보유자 중심(연령, 건강상태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양수인이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계약 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또한 선박보험에 있어서도 ① 선박을 양도할 때, ②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③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는, 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보험계약이 종료된다(상법 제703조의2).


5. 보험자의 파산선고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654조 제1항, 제2항). 

보험자가 파산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포괄적인 이전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관계를 다른 보험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17)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납입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은 때 다시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뒤에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동지: 김성태,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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