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및 효용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25)에, 일정한 기간(약관상 3년) 내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종전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이 상당 기간 유지되던 중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해지 또는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동종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손해일 뿐만 아니라 가입 절차도 번거롭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시간의 경과(피보험자의 연령 상승 등)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거나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26) 이러한 경우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해지된 종래의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므로 그 효용성이 매우 높다.


2. 법적 성질

부활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신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신계약설). 그러나 해지된 종전 보험계약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수계약설).27)  

합의 또는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종전의 보험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활계약이 성립한다.28) 


3. 요건

가. 계속보험료 부지급과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어야만 부활이 가능하다. 해지되지 않은 채로 두 달 연속하여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보험 실무상 이를 「실효 상태」 또는 「실효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서는 곧바로 부활 청약을 할 수 없다.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1회 보험료의 지급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자가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아 해지한 보험계약만이 부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해지 시에도 부활이 가능하다고 풀이된다.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계속보험료 부지급 이외의 다른 사유(고지의무 위반 등)로 계약이 해지된 때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논할 필요가 없다.

나. 해지환급금 등의 미지급

부활의 청약은 해지환급금이나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 전에 해야 한다. 즉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가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이미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므로 부활의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해지환급금 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29) 

다. 부활 가능 기간 내의 부활 청약과 연체보험료 등의 지급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부활 청약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부활 가능 기간을 의미하는데, 약관에서는 대체로 해지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라. 고지의무의 이행

부활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실효 시점부터 부활계약의 청약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30) 이것은 보험계약자가 일단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부활 청구를 하여 부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31) 

보험계약이 부활되더라도, 보험자는 부활 전의 종전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부활 청약 시에 종전 보험계약상의 고지 내용을 정정·보완한 경우 새로이 고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32) 

보험계약자가 부활 청약 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보험자는 부활 전 계약상의 고지의무 위반을 다투지 못한다고 풀이된다.

마. 보험자의 승낙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활계약이 성립한다. 보험자는 부활 청약을 받은 날부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낙부통지의무). 

보험자가 낙부 통지를 게을리 한 때는 부활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보험계약은 부활된 것으로 인정되고 부활청약 시점(연체 보험료 등의 지급 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단서).

보험계약자가 부활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약을 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면 부활계약이 성립한다고 풀이된다.33)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실효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부활 청약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부활되었다고 할 수 없다.34)


4. 효과

가. 종전 계약의 존속

부활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면, 부활 청약 시점부터 해지된 종전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된다. 여기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계속된다」는 것은 소급하여 계속 보험계약이 유효하여 보험자가 그 책임을 진다(실효 기간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가 아니라, 부활계약을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처리한다」의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처리되므로, 종전 보험계약에 존재하고 있던 항변 사유(보험계약의 무효·해지·실효 사유 등)는 보험계약의 부활 후에도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이 제거된 경우, 예컨대 종전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부활계약 체결 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한 때는, 보험자는 종전 보험계약 체결 시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암보험 기타 질병보험에 있어서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약관에 해지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은 그 부활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35) 

나. 보험자의 책임기간

종전 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 청약 시점(연체 보험료 등의 납입 시점)36)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37)  

비록 보험자가 해지 이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연체 보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해지 이후 연체 보험료 등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암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도 약관에 해지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90일 조항을 다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때는 「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왜냐하면 부활계약의 책임개시일을 종전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 보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질병에 걸린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부활 청약을 함으로써 면책기간(부담보기간)을 설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요건을 흠결한 계약 해지의 추인 여부

계속보험료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약관 소정의 해지 요건을 흠결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무효인 상태에서 그 후 부활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약을 부적법·무효인 계약 해지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흠결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라면 보험계약자가 연체 보험료 등을 납입하면서 부활 청약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시킨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38) 왜냐하면 상대적 강행규정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해지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계약 해지를 근거로 삼아 이루어진 보험계약의 부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종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보험계약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종전 보험계약에 대한 확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9) 


5. 관련문제: 보험업법상의 부활

가. 서설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기존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시중금리를 웃도는 상태(이차역마진)40)가 되자 보험회사들이 그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킴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기존의 상법 및 약관상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부활 제도인 보험업법상의 부활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의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41)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한 때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4항은「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42)가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했을 때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보험업법 제97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요건

(1) 기존 보험계약의 유효한 성립

소멸하기 전의 기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속했던 것이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이 성립 과정에서의 무효·취소 또는 해지사유로 인하여 무효·취소 또는 해지된 때는 보험업법 제97조의 부활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기존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되었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이 소멸하게 된 경위,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정도,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 설명(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불이익 및 새로운 보험 가입의 장단점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계약소멸 전후의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43)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3) 부활 청구 기간 내의 청구 및 취소일 것

부활 청구 기간(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활 청구 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하면 부활청구를 할 수 없다고 풀이된다. 

(4) 해지환급금 등의 반환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수령한 해지환급금 및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수령한 제급부금을 반환해야 한다(보험업법시행령 제45조 제4항). 

계속보험료 미지급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과는 달리 보험업법상의 부활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의 계약 체결 또는 모집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5) 보험회사가 동일할 것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동일해야 한다. 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이 동일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된다(보험업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6)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업법상의 부활도 여전히 보험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부활계약이 성립한다. 다만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는 것(보험업법 제97조 제5항)이 기존의 상법 및 약관상의 부활과는 다른 점이다. 

다. 절차

(1) 부활 청구서의 제출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보험계약 부활 청구서에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보험업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다만 부활 청구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2) 접수증 교부

보험회사는 부활 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교부)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보험업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3) 낙부 통지 및 승낙 의제

보험업법상의 부활도 기존의 상법 및 약관상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낙부 통지의무와 승낙 의제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한다. 통지기간 안에 통지가 없을 때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보험업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라. 효과

보험업법상의 부활이 성립한 경우 기존의 상법 및 약관상의 부활계약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25)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26) 동지: 김성태, 337면. 
27) 동지: 광주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11583(본소), 2013나11590(반소) 판결. 
28) 이때 보험자에게 부활청약을 승낙할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활청약시 연체 보험료 및 약정이자의 지급 이외에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보가능성(附保可能性)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법 제683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자가 부보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광주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나11583(본소), 2013나11590(반소)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29) 각종 보험 표준약관 참조. 
30) 동지: 서울중앙지법 1983. 6. 1. 선고 83가합48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4가합22936 판결. 
31) 동지: 손주찬, 567면; 강·임, 587면. 
32) 동지: 김성태 339면. 
33) 동지: 손주찬, 566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5229863 판결은 「부활의 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으면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4) 동지: 최기원, 277면. 
35)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004다26171 판결. 이 판결은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난다."는 면책조항을 실효된 계약이 부활하는 때에도 다시 적용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부활계약 당시 위 면책조항을 다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36) 종전보험계약이 부활되면 보험자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체결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전보험계약이 해지된 시점부터 부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보험자가 부활의 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받으면 승낙 전 보험이 성립되므로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3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0. 13. 선고 93나19452 판결. 다만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 실효된 때부터 연체보험료(미납입 보험료) 등을 영수한 때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약관(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8) 동지: 서울중앙지방법원 1984. 7. 25. 선고 83가합708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5. 21. 선고 95가단1752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84. 7. 25. 선고 83가합7089 판결은 「계약자가 부활청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해지시킨 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같은 법원 1996. 5. 21. 선고 95가단175253 판결은 「실효약관이 무효인 이상, 계약자가 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부활청약절차를 이행한 것에 관계없이 계약은 실효됨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것이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에 보험계약 밖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성립 후에 인정되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는 다른 것인바, 보험계약이 실효됨이 없이 계속되어 온 것이라면 계약자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부활을 청약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새로운 고지의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9) 동지: 수원지방법원 1997. 4. 30. 선고 97가합3500 판결. 동 판결은 「부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암진단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인 실효약관에 터잡은 보험계약의 부활처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자의 부활청약은 당초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한 확인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40) 이차역마진이란 보험료에 적용하는 확정금리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이 낮아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41)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로 의제하지 않는다. 
42)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43)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이자율 중 공시이율 5. 보험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이다(보험업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