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준비금은 보험금과는 다른 성격의 돈" 판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돈으로서 보험금과는 지급 사유를 달리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한 판결을 소개하고,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유 모씨의 아들은 2009년 4월 AIA생명과 사이에 자신의 암진단 확정시 4000만 원, 경계성종양이나 갑상선암 진단 확정시 800만 원, 기타피부암이나 상피내암 진단 확정시 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것을 주계약으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고, 2014년 2월까지 매월 44,700원씩 합계 2,637,3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유 씨의 아들은 2014년 3월 재직하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심장 기능이 정지하는 사고로 사망했고, AIA생명은 그의 사망에 대한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1,652,451원을 유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아들의 사망에 대해 AIA생명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준비금은 아들의 생명보험금에 해당하므로, 아들이 생전 가입했던 다른 보험사의 생명보험금 8000만 원에서 이미 책임준비금으로 지급받은 1,652,451원을 제외한 7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AIA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금과는 다른 성격의 돈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유 씨가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한 판사는 「유 씨의 아들이 가입한 보험은 암진단 확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보험으로서 약관상 보험금의 종류에 책임준비금이 포함돼 있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도 피보험자의 사망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보험금과는 별도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책임준비금은 보험금과는 지급 사유를 달리하는 성격의 금원」이라면서 「책임준비금에 대한 산출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피보험자의 사망 후 책임준비금의 지급을 위한 안내문이나 설명서에 보험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상 책임준비금이 보험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돈으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확히 산출된 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2018년 2월 17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 중 적립해 놓은 금액(적립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차 계산에 의해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책임준비금 지급 청구권도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따라서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책임준비금이 피보험자 사망 시에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판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 책임준비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귀속"이라는 판결 정보가 있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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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2월 17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9일(재등록,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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