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물놀이 중 익사 또는 급성심장사, 상해사망"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 또는 급성 심장사 했다면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을 국내 최초 [단독]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시간 약속을 정한 다음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세요.]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인 김 모 씨가 가입했던 상해사망보험과 관련, 디비손해보험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5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몇 초간이라도 허우적대면서 구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같은 사정을 전제로 직접 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 추정', 사고 종류를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진단한 사체 검안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씨의 남편은 물놀이 중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어 「설령 사망 원인을 익사가 아닌 급성 심장사로 보더라도 식후에 갑자기 차가운 물에 전신이 노출될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심장과 순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식사 후 갑자기 차가운 물에 전신이 노출되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같은 사정이 의학적으로는 사인이 아닌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달리 볼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앞서 사망한 김 씨의 남편은 지난 2017년 6월 강원 인제군에 있는 당정골 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했다. 그러던 중 폭 5미터, 수심 약 2~3미터 되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상체를 앞으로 조금 기울인 채 물속에 비스듬히 서있는 자세로 발견됐다. 김 씨의 남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같은 날 사망했다. 


김 씨는 2017년 2월 남편의 상해 사망 시 5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했던 상해보험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심전도계 장애에 의한 급성 심장사(병사)로 사망한 것일 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1심에서 패소한 디비손해보험은 2심 법원에서는 '사망 원인이 익사가 아니라 기왕의 고지혈증 등 내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급성 심장사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완강하게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이유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급성 심장사란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심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말하며, 그 주요 원인은 관상 동맥 질환, 심근증, 부정맥, 전해질 이상, 약물 중독, 대동맥 박리, 뇌졸중, 폐색전증, 급성 천식 발작, 급성 심장 눌림증, 외상 등에 의하는데, 혹독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부정맥, 호흡 마비의 발생과 과도한 스트레스, 외상 등에 의해 유발 원인을 제공하거나 악화시킬 때 등의 경우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 금지

차가운 계곡물에 전신 노출에 따른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계곡물 흡입 등으로 호흡 곤란 혹은 기도 폐쇄가 유발된다면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 급성 심장사의 경우 호흡 곤란, 호흡 마비가 발생하면서 반사적으로 토하게 될 수 있다.


바다 수영 대회 중에 급성 심장사를 한 사건에서도 차가운 바닷물에 전신이 노출되거나 무리한 운동에 따른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바닷물 흡입 등으로 호흡 곤란 혹은 기도 폐쇄가 유발된다면 급성 심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해사망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반면, 2017년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상반된 취지로 판시한 사례도 있다. 피보험자가 강릉 경포 해변에서 바다 수영을 하고 물에서 나온 직후 뒤로 넘어지며 응급 상태가 발생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심실세동을 보이며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법원은 바다 수영으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사망 내지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9년 4월 22일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2019년 4월 22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