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간편심사 보험이란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며, 계약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한 것을 말합니다.
간편심사방식의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전에 의사로부터 간세포암종 의증 진단 및 MRI 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청약서상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직접 질문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질병보험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건강위험 측정과 관련되고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정 모 씨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같은 이유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정 씨 대신에 보험청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롯데손해보험이 보험모집인을 통해 정 씨에게 서면으로 직접 질문한 사항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표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간세포암(의증) 등 여러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피보험자의 생명, 건강위험 측정과 관련되고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로서 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진단 경과, 진단 내용, 기존 병력 등을 종합해 보면, 정 씨가 간세포암종(의증) 등 여러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롯데손해보험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에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손해보험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정 씨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정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간가능검사의 이상결과(의증) 또는 간세포암종(의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에도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간세포암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MRI 검사를 권유받은 데 이어 두 달 뒤인 4월 다른 병원에서 '간암표지자 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형 B형 간염 등의 질환과 함께 "(R945) 간기능검사의 이상결과(의증), (C220) 간세포암종(의증), (K7290) 혼수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뒤 그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암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간편심사방식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생을 통해 '자신은 치질 관련 외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만 알렸고,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전화 모니터링에서 롯데손해보험의 직원이 정 씨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건강상태, 과거 치료력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안내에 대해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병원에 내원해 흉부 CT 검사, MRI 검사 결과 간세포암종(C22.0)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암진단비 보험금 1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정 씨는 1심 법원이 "간세포암종(의증) 등 여러 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했습니다.
Tags
로피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