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과 자기차량손해보험



Ⅰ. 대물배상 책임보험

1. 의의

이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이때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보험이 담보하게 되므로 대물배상책임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대물배상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 범위는 대인배상 책임보험의 경우와 동일하다.61) 

2. 면책사유

가.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인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62) 

나. 면책조항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약관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조항이 있다. 피보험자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사고부담금으로 1사고 당 약정된 금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대물배상책임에서는 업무상 재해면책이 없다. 다만 약관은 대물배상책임보험에 특유한 면책조항을 추가하고 있다.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④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63)에 생긴 손해, ⑤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64)에 생긴 손해(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함등에 대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


Ⅱ. 자기차량손해보험

1. 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라 물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액이 존재하고 일부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는 대체로 피보험자동차와 그 부속품 및 부속기계장치에 관하여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도난·화재·폭발·낙뢰 기타 유사한 사고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관해서는 손해보험 통칙 규정(상법 제665조 내지 제682조)과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상법 제726조의2 내지 제726조의4)이 적용된다. 여기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일부(덤프트럭·타이어식 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치 등)를 말한다(자배법 제2조 제1호).

2.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이다. 그 성질상 피보험자동차의 보유자, 즉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관리할 권리가 있는 자(예컨대, 자동차의 임차인이나 사용차주)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 포함)나 자동차정비업자 등의 자동차취급업자는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관리하던 중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3.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란 자동차의 본체뿐 아니라 그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포함한다. 여기서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란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과 그 밖에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을 포함한다.65) 

4. 보상 내용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는 자손(自損)과 타손(他損)이 있다. 자손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타손인 경우에는 피해자(피보험자)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타손의 경우 실무에서는 보통 가해자의 보험자가 보상하고 있다.66) 

5. 보험가액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67)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또는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68) 

6. 보험자의 보상책임

가.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69)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보험자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전손)일 경우 또는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한다.70)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수리비,71) ②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72) ③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한다. 

이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손해액)를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함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73)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74)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른다.75) 

7. 면책사유

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 14가지의 면책사유를 열거하고 있다.76)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한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1)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77)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78)을 했을 때 생긴 손해
   (1)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2)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79) 
   (3)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나. 14가지의 면책사유 중 특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 면책조항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지만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80) 이러한 점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책임보험의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과 차이가 있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61)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62)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판결. 
63) 휴대품이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64) 소지품이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그 예로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한다. 
65)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66) 동지: 정찬형, 696면. 
67) 동지: 최기원, 542면.
68)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69)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0) 동지: 정찬형, 697면. 
71)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72)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73) 동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74) 동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75)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76)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참조. 
77)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차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사고를 말한다. 
78) '마약·약물운전'이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79)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한다.
80) 동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9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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