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



1. 의의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초과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상법 제669조 제2항).

따라서 초과보험은 계약체결 시부터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나,27) 예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경기의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는 그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상법 제669조 제3항), 초과보험 상태가 될 수 있다.

손해보험을 체결할 때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보험금액을 약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금액은 이 보험금액이 아니고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생기는 실제 손해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그러므로 보험금액이 아무리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보험금액 전체를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을 도박화(賭博化) 할 우려가 있고 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초과보험은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단순한 초과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는 사기적(詐欺的) 초과보험으로 크게 나뉜다.


2. 요건

가. 보험금액의 현저한 초과

초과보험이 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는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실 문제에 속한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명백히 상당한 정도 이상 또는 월등하게 초과하는 경우28)만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풀이된다. 초과보험이라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나.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초과의 시기)

보험가액은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이고,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불변으로 된 보험가액이다.

그 밖의 경우의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에 변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상법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가액에 의하고(상법 제669조 제2항),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의 자연소모 또는 경기의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는 「그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상법 제669조 제3항).


3. 효력

가. 입법례

초과보험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에는, 초과보험의 경우에 그 초과부분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객관주의(일본 상법)와 단순한 초과보험에 해당하는가 또는 사기적 초과보험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그 효력을 달리하는 주관주의(독일, 프랑스, 스위스의 보험법)로 나뉜다. 우리 상법은 주관주의의 입법을 취하고 있다.

나. 단순한 초과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경기의 변동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도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감액청구권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하건 구두(口頭)로 하건 상관이 없다. 보험가액의 평가 시기는 계약 당시가 기준이며,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감소한 때는 그 감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상법 제669조). 이러한 당사자의 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단서).

다. 사기적 초과보험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상법 제669조 제4항). 초과부분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9) 이때의 사기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목적물에 대한 거래의 시세가 실제의 보험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 보험금액을 정한 때는 여기서 말하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30)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4항 단서). 이것은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따라 악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31)


4. 입증책임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의 제한 또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32)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27) 최기원, 290면은 「보험계약자가 부보할 수 없는 주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피보험이익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대리인이나 보험중개인이 그들의 수수료 이익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액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8) 최기원, 293면은 「현저하게 초과한 정도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29) 동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가합100727 판결.
30) 동지: 양승규, 207면; 정찬형, 601면. 중복보험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판결도 사기로 인한 계약 체결을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독일 보험계약법 제74조 제2항도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에 의하여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기원, 292면은 「상법 제669조 4항에서 말하는 사기는 민법 제110조의 사기의 개념과 같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함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부실한 기재를 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보험계약자가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했거나 가능한 한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김성태, 396면; 강·임, 596면).
31) 동지: 양승규, 207면; 정찬형, 602면.
32) 동지: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다카2933, 2934, 2935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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