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후에 전동휠로 출퇴근하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전동휠을 타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케이스메모(해설과 법률 조언)를 덧붙여 드립니다. 예약 없이 불쑥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소송 또는 변호사의 의견서 작성 의뢰를 원하거나 임용수 변호사와 1:1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먼저 문의한 다음 미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민사6부는 정 모씨의 유족이 디비손해보험(변경전: 동부화재)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2018나2029885)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7년 4월, 일을 끝내고 전동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 씨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계약 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 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전동휠의 최고 속도가 시속 16㎞에 불과하고 구조상 오토바이나 스쿠터보다는 넘어질 위험이 적은 데다, 신종 교통수단이라 정 씨가 사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 측에서 전동휠과 같은 신종 교통수단도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가 유족들에게 4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사실, 보험회사는 설명의무 없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동휠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전동휠의 속도나 구조와 무관하게 운전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통지 의무를 설명하면서 이륜자동차의 의미와 종류까지 일일이 설명하거나, 전동휠이 포함된다는 사실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보험회사들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652조 제1항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전동휠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므로 그런 사실까지도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풀이됩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는 같은 전동 방식의 개인 이동 수단이기는 하지만 전동 휠체어는 의료 보조 기구일 뿐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에 전동 휠체어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륜자동차 사용 사실을 이유로 한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전동휠 등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된 기존 글인 "스마트 모빌리티, 보험약관상 차량 또는 자동차에 해당하나?"를 읽어보세요.▶2019년 3월 6일
스마트 모빌리티, 보험약관상 차량 또는 자동차에 해당하나?
❚❚❚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3월 6일
- 1차 수정일: 2019년 6월 4일(재등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