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이혼한 배우자라면?



피보험자 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이혼한 배우자인 경우, 본인이 보험계약자라면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배우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타인의 사망보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여전히 수익자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생명 등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사건 개요】

정 모 씨는 2004년 11월 혼인했고, 혼인 이후 정 씨의 아내는 한화생명과 사이에 정 씨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 씨는 2건의 생명보험 중 1건의 보험을 가입하는데 서면동의를 했습니다. 

이후 정 씨가 2022년 7월 이혼하면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화생명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장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피보험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장 씨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배우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동의한 것은 배우자의 지위에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서 자신의 사망 후에도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혼에 의해 더 이상 상호 부양·협조 의무를 부담하는 부부관계에 있지 않게 됐다면 이를 피보험자의 동의의 기초가 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와의 인적관계 소멸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동의 시 가졌던 사실상의 지위가 변동될 경우 언제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서면동의 당시 향후 지위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이나 혼인관계 중의 채권·채무관계 청산, 위자료 등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해 보험 혜택을 보험수익자에게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 보험계약 당시 장 씨가 혼인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위자료 또는 양육비 지급 등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해 보험 혜택을 유지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한화생명에게 피보험자 변경을 요청해 피보험자 동의를 철회했다"며 "장 씨가 동의를 철회한 이상 그 보험계약은 종료됐으므로 장 씨는 더 이상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1월 29일 개정한 생명보험표준약관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그 개정 취지에 관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체결 이후 이혼 등 여러 사정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가 그 지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 전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신설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 동의 철회 대상이 된 보험계약처럼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한 보험약관에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춰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2)


  • 최초 등록일 : 2025년 3월 6일

1) 한화생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 동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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