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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과거에 질병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한 질병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최 모 씨 1) 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 최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고혈압으로, 2021년 5월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각각 치료 등을 받고도 2021년 6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청약서에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의 모든 질문 항목에 '아니오'라고 표기했다. 이후 최 씨가 2021년 11월 거주지 내 침실에서 이불 위에 반듯이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검안의는 사체검안서에 최 씨의 사망원인을 '불상'으로 기재했다. 이에 유족이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최 씨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백주연 부장판사는 「최 씨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불상'으로 기재돼 있기는 하나 최 씨의 음주력과 식습관, 사망 당시 자세, 신체 상태(근육이 없고 복수가 있는 상태)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최 씨가 사망하게 된 개연성 있는 원인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증의 진행과 이로 인한 다량의 복수 발생으로 대사성 산증이나 저혈당을 지목할 수 있다」며 「최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화재는 최 씨가 고혈압과 어깨의 윤활낭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 사실이......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가던 도중 고소작업대가 전도하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1단독 이홍관 부장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고소작업대를 몰다 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유족들(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의 반소를 받아들여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21년 10월 고소작업대의 이동 작업을 의뢰받아 이를 화물차량에 싣고 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작업장에 도착해 고소작업대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왼쪽 바퀴가 화물차량 상판에서 이탈·전도되면서 옆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에 머리 등을 부딪쳐 사망했다. 이 씨가 이동하던 고소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리프트'를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동장치에 탑재한 구조였다. 이 씨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를 탄 상태에서 전원장치 공급을 위해 운전키를 꽂고 스위치를 조작해 고소작업대를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바닥까지 연결된 경사로를 따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중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 이후 유족들이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홍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에서 정한 '하역작업'의 면책 취지는 차량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하역작업 자체에 고유한 사고 발생 위험이 내재돼 있어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것」 2......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간편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황달 증상 등을 보여 간기능(혈액) 검사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가 보험 가입자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흥국화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흥국화재는 정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정 씨 손을 들어줬다. 1) 지난 2023년 12월 정 씨는 보험모집인 변 모 씨를 통해 흥국화재에 간편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계약에 따르면 정 씨가 암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으면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암진단비) 3000만원을 지급받게 돼 있었다. 이후 정 씨는 한 병원에서 '담도의 기타 질환'을 진단 병명으로 하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이후 조직검사를 거쳐 2024년 1월 '총담관의 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정 씨는 기존에 들어놨던 보험을 근거로 흥국화재에 암진단비 3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흥국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오히려 이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가 문제 삼은 건 보험 가입 직전 정 씨가 보였던 황달 등의 증상이었다. 당시 정 씨는 보험모집인 변 씨에게 "주변 사람들이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전날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았다(병력)"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 씨의 병력이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정한 질문 항목에 해당하지는 않았다. 흥국화재는 이런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다른 말로 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알리지 않았음을 이......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전 왼쪽 난소에 2㎝ 크기의 출혈성 낭종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난소암 진단 및 수술 등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 및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3025만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43세 여성 김 씨는 2016년 4월 중순쯤 병원에서 왼쪽 난소에 2cm 크기의 출혈성 낭종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보름 뒤인 2016년 4월 말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암진단비 500만원, 단계별 암진단비 1000만원, 암수술비 80만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4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김 씨는 병원에서 좌측 난소에 5.5㎝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10월에는 좌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한 후에 이뤄진 조직 검사 결과 난소 과립막 세포종(암) 진단을 받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케이비손해보험에 암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 씨가 케이비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보름 전 왼쪽 난소에서 2㎝ 크기의 출혈성 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지속해 왔던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질병확정 진단, 질병의심 소견, 치료,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좌측난소에 2㎝ 크기의 출혈성 낭종......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남편의 서명을 아내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국 대법관)는 최 모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 최 씨는 2012년 9월 소파를 들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뼈(요추)가 골절되는 1차 사고를 입었고, 흥국화재로부터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최 씨는 2020년 12월 주거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등뼈(흉추)가 골절되는 2차 사고를 입고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상태'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흥국화재는 2021년 7월 지급을 거절했다. 최 씨의 아내는 2009년 5월 당시 흥국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최 씨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최 씨는 "2차 사고로 인해 척추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최 씨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해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9조는 '사고에 의한 피보험자의 신체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731조가 ......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보험회사가 배달 업무 도중 교통사고로 숨진 보험가입자에 대해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뒤늦게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부모) 측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다가 2023년 2월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 씨는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돼 있었고, 현대해상 측은 2023년 4월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사고조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취지로 보험처리 예정일(2023년 5월 17일)을 안내했다. 이후 유족 측은 2023년 7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김 씨가 처음에 학생으로 보험 가입을 했으나, 2022년 1월경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직업급수에 따른 비례보상 후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손해사정의견서 및 여러 첨부자료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손해사정보고서를 2023년 8월 28일경에 이르러서야 수령했고, 그 다음날 '계약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할 때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보험계약 약관을 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통보했다. 과거 김 씨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적은 직업이 학생이었는데 배달업을 하다가 사망했기에 위험변경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유족 측은 현대해상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법원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기간 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더라도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75세 남성 박 씨의 아내는 지난 2003년 4월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 씨는 2023년 1월 도로에서 자동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6월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신한라이프생명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유족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면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한라이프생명은 박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박창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박 씨 1) 의 유족(아내)이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박창우 판사는 「약관조항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했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는 작업을 위해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트랙터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트랙터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변 모 씨 1) 의 유족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흥국화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감자농사를 짓던 변 씨는 2021년 6월 오후 1시50분쯤 전남 보성군에 있는 자신의 감자밭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감자를 캐는 작업을 모두 마친 후 4단으로 있는 계단식 감자밭 중 3단과 4단 사이에 있는 농로로 이어진 길로 가기 위해 운전하던 트랙터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트랙터에 깔렸다. 변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흉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고, 이후 유족들은 흥국화재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 규정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변 씨는 보험약관상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하는 트랙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면서 "설령 변 씨가 트랙터를 작업기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는 "이......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오픈하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오픈 기념으로 보험법률상담 시에 한시적으로 50~7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또는 네이버 엑스퍼트 모바일 에서 키워드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를 검색하시면 보험법률상담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 ❚ ❚ LAWPIPL.COM...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발레파킹 1) 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대행업에 종사하며 방문객을 위해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 모 씨는 2012년 6월 주차대행을 의뢰한 방문객 차량을 운전하다가 국제업무단지대우디오빌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적지 않게 나왔지만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해 뒀던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던 터라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유상으로 주차대행을 하던 중 사고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는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차량의 수리비를 물게 된 김 씨는 "보험계약 당시 설명해주지 않았던 면책조항"이라며 맞섰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이효진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김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이효진 판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3) 이어 「보험계약 당시 한화손해보험이 김 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한화손해보험은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 당시......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임신 중 보험계약 청약 시에 산모의 자궁기형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정 모 씨가 "쌍각자궁 진단과 유산 방지제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고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정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기간에 두 차례 병원에 내원하면서 '쌍각자궁' 진단을 받았고 2021년 7월 초에는 출혈이 있어 유산방지의 목적으로 유트로게스탄 질좌제 14일분을 처방 받았으며, 2021년 7월 출생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의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정 씨는 태아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을 응급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고, 0.72㎏으로 태어난 딸은 '소뇌의 출혈'(I61.4) 등으로 중환자실 등에 입원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정 씨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정 씨가 병원에서 '쌍각자궁'이라는 자궁 및 자궁경부의 선천기형 진단 등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정 씨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원 부장판사는 먼저 「보험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 질문하고 있는 경우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 2) 을 인용한 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현대해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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