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며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 가입자 김 모 씨 1) 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5월과 7월 삼성화재가 판매하는 유병자보험,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한 병원에서 뇌졸중과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가입했던 보험계약에 따라 삼성화재에 보험금 2천460만 원을 청구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런데 삼성화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삼성화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문제 삼은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직전 김 씨가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였다. 당시 김 씨는 수축기 혈압 154㎎, 이완기 혈압 110㎎으로 각각 140㎎ 또는 90㎎ 이상의 경우 해당하는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도 받았다. 삼성화재는 이 같은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지의무 사항은 입원·수술 필요소견, 추가·재검사 필요소견,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다」며 「이때 필요소견의 의미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를 받거나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등재하고 환자에게 설명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받은 건 단순 건강검진 결과서이고 고지의무 조항에서 정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이 김 씨의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으로 해지됐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가입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속이고 상해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 또는 약관상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보험기간 중 중요 사항을 변경했을 때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보험소송닷컴의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전경세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788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2) 유족은 2016년 피보험자를 김 씨로 하는 상해보험을 케이비손해보험과 맺었다. 이 보험계약은 김 씨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는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보험 가입 전부터 장지 공사현장에서 인부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김 씨는 2022년 6월 산에서 묘지 합동 작업을 하던 중 콤바인에 짐을 싣고 야산을 올라가다가 콤바인이 전복되는 사고로  콤바인에 깔려 숨졌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족은 김 씨의 직업을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직업분류표상 1급)로 알렸다. 실제 직업인 '장례식 매장작업'(직업분류표상 3급)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김 씨 사망 후 유족이 일반상해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청약 서류에 기재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와 상이한 직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돼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를...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농업작업 중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옮기다 하천에 떨어져 사망했다면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단독 전우석 판사는 농업작업 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기 위해 옮기다 하천에 떨어져 숨진 신 모 씨 1) 의 유족(아내)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작업 중에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약관은 농업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 수리'는 보상대상인 농업작업에 해당한다면서도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농업작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유족은 농협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농협생명으로부터 장례비 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유족급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은 거절당하자 농협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약관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 직전에 수리하러 가거나 농업작업 종료 후에 수리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례와 같이 농업작업 도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은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유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우석 판사는 「이 사고는 신 씨가 농약살포기 수리를 위해 수리점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유족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연체보험료 납부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수신인에게 도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수원고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오 모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오 씨는 2011년 8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실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약관에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납입최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씨가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쯤 지난 2012년 8월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케이비손해보험은 같은 해 9월 14일 오 씨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시 계약이 해지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내용의 '장기보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 안내'라는 최고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 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년 10월 1일자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해지)됐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효력상실 통지 및 부활안내서'라는 명칭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오 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편집배원이 2012년 10월 17일 통지서를 배달했고,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수취인 서명란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오 씨는 이후 2013년 2월 신우암 진단을 받고 입원 등 치료를 받은 후 2014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 측에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약제의료비 등을...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5단독 여현주 부장판사는 수술 중 발생한 슬와동맥 파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김 모 씨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2021년 11월 한 병원에서 왼쪽 무릎 관절 안쪽의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베이커씨 낭종 제거술을 받던 중 슬와동맥이 파열됐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왼쪽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22년 4월 AMA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왼쪽 무릎 절단에 대해 지급률 6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시행했던 병원의 의사는 김 씨에게 '수술시 발생한 슬와동맥 파열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했다'며 진료소견서를 작성해 줬고,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시 후방 절개 및 낭종 절제 과정에서 슬와동맥에 일부 손상이 가해진 것 같다. 수술시 슬와동맥의 파열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문헌에 뚜렷이 기록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술시 1% 이하로 발생할만한 드문 합병증이지만 발생 가능성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시 주의해야 하고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대한 합병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약관에 규정된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돼 있었다. 롯데손해보험은 수술은 김 씨의 허락을 받고 시행된 것으로서 수술 ...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슴 통증으로 내과를 방문해 심전도 및 흉부 X선 검사를 받은 직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재판장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은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2021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단·수술을 받을 경우 진단비나 수술비를 받는' 내용의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직전에 목과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과에 내원해 심전도 검사 및 흉부 X선 촬영을 한 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또 보험 가입일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슴 통증으로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받은 관상 동맥 조영 검사에서 우관상 동맥에 중증 협착 소견이 확인돼 '관상 동맥 중재 시술(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최종적으로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김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에게 관상 동맥 중재 시술 및 심근경색증 진단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등의 보험금 청구를 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보험계약 체결 직전 내과에서 목과 가슴이 갑갑한 증상으로 흉통 진단 등을 받은 사실'에 관한 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난치성 질환인 암의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해 헬릭소 및 싸이케어 주사제 투여, 고주파 온열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은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서 정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국내 최초 [ 단독 ] 뉴스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는 권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권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2016년 12월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권 씨는 2019년 4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권 씨는 2021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권 씨가 부담한 입원 치료비는 합계 790여만 원이었고, 그 내역은 헬릭소 및 싸이케어 주사제 투여, 고주파 온열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재활 및 물리치료, 치료재료대, 식대, 검사료 등이었다.  권 씨가 받은 헬릭소 주사의 경우 면역력 증진 및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항암면역증진제로 알려져 있고, 싸이케어 주사는 암환자에게 싸이모신알파1 등과 같은 면역 물질을 투여해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간접적으로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능동 면역제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주파 온열치료는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열을 발생시켜 암세포의 사멸 및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며,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은 주요 통증 경로에 전극을 부착해 전기자극장치를 통해 미세전류와 함께 무통증 정보를 신경으로 전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요법이다. 권 씨는 해당 치료비 중 790만 원을 한방병원에 납부했다. 그중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은 본인부담액 중 '급여 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인 630여만 원이었다. 권 씨가 약관에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가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천 모 씨의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천 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케이비손해보험과 상해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천 씨는 2022년 6월 삼륜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한 직후 우측 인도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넘어져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천 씨의 아내와 자녀 등 4명의 유족들은 상해사망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축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와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천 씨는 2007년쯤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삼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를 수행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운전했던 삼륜오토바이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이 끝난 후에 사망했어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창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숨진 이 모 씨 1) 의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이 씨는 2020년 10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 조수석에 탄 채로 이동하다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외상성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10여일이 지난 2020년 10월 18일 사망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10월 15일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이 씨가 입게 될 일반상해( 기본계약 ) 또는 골프 중 상해( 골프 중 상해 특약 )로 사망 시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만기환급금으로 1860여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골프 중 상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약관을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씨의 골프 중 상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이상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이 씨의 상속인들인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비손해보험은 "골프 중 상해 특별약관의 해석상 보험기간 중에 '골프 중 상해'와 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하는데 이 씨가 보험기간 만료 후에 사망했으므로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유병자보험은 간경화(간경변) 임상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어도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임재훈 부장판사는 박 모 씨 1) 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박 씨에게 443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박 씨는 삼성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암 진단 확정과 더불어 입원, 수술, 치료 등을 할 때 삼성화재가 피보험자에게 암 진단비, 10대 주요 암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유병자보험을 체결했다. 유병자보험이란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유병자보험의 경우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사항만을 남기고 치료, 투약 등과 같은 통상적인 의료행위 관련 사항은 대폭 삭제돼 있다.  박 씨는 만성 B형 간염환자로서 2016년 6월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고, 그로부터 2달여 뒤에 실시한 간 초음파 검사에서 비장종대를 동반한 간경변증 소견을 보였다. 박 씨는 2019년 10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형 간염 등 기존 질환과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보험설계사에게 모두 알려 주었지만,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결과 간경변증 소견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박 씨는 이듬해 6월께 국립암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됐고 조직검사를 통해 간암 확정 진단을 받았다. 박 씨가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박 씨가 간경화 진단 하에 꾸준히 치료받은 병력을 계약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박 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재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녀가 낸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의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는 계약자의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차량 운전 중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서 모 군은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삼성화재는 서 군이 운전하던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서 군과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서 군과 그의 부모 등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606 판결 ), 그 항소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해( 대구고등법원 2021나23774 판결 )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 군의 어머니 이 모 씨는 2008년 10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서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해둔 상태였다. 이 보험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녀배상책임보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은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 )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삼성화재는 지난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