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울증 앓던 50대 여성 한강 익사체 발견… 보험사의 '자살' 주장 뒤집고 사망보험금 받아낸 법적 근거는?



- "우울증 있으니 자살 추정?"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맞선 치열한 법정 공방 - 쇼핑 흔적 등 '삶의 의지' 입증해 상해사망 인정… 입증책임의 법리가 승패 갈라

우울증을 앓던 중년 여성이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면,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는 십중팔구 '자살(고의사고)'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한다. 하지만 사망 직전의 행적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맡았던 사건 중, 우울증 병력을 이유로 자살로 몰아가던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수령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사건의 발단: "운동 다녀오겠다"던 아내, 한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50대 여성 A씨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몸이 힘들어도 꾸준히 산책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남편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했던 그녀는, 사건 당일 아침 평소처럼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A씨는 행방불명된 지 몇 시간 뒤 성수대교 남단 인근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망인이 우울증이 있었고, 강변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성수대교

■ 쟁점: '자살'인가 '실족사'인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느낀 유족(남편과 아들)은 보험 소송 경험이 풍부한 임용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소송의 핵심은 '사망의 원인이 고의적인 자살로 입증되었는가'였다.  

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 자살 징후의 부재와 삶의 의지: 일반적인 투신자살과 달리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발을 벗어두는 등의 전형적인 징후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A씨는 사망 전날 백화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헬스클럽에서 사용할 화장품을 사는 등 일상을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임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2. 보험사의 '입증 책임' 부족: 임 변호사는 "외형적으로 볼 때 실족에 의한 익사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자살이라는 사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다. 즉, 보험사가 A씨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는 '상세 불명의 익수(W74)'나 '의도 미확인 사건'으로서 우발적인 사고(상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보험금 7,800만 원 지급 판결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임용수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청구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보험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결국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사건은 유족들의 승소에 가까운 결과로 종결되었다.   



■ 전문가 조언: "섣불리 포기 말고 전문가 도움 받아야" 

임용수 변호사는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죽음을 자살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람의 속마음이나 사망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적 입증 책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보험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자살로 의심받기 쉬운 한강 익사 사고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보험사의 입증 책임 미비를 파고든다면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다. 


[법률 팁]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상해사망 입증: 익사 사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로 추정됩니다.   
  • 자살 면책 항변: 사망이 '고의(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확실한 물증(유서, 목격자 등)이 없다면 상해사망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작성자: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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