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해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경우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둔 보험에 가입했던 최 씨에게 발생한 사고를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사고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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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고는 선원인 최 씨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해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최 씨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2011년 12월과 2012년 4월 디비손해보험과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 2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있었다.
이후 최 씨는 2019년 7월 선박을 타고 기관장으로 조업차 출항했는데, 다음날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그물을 제거하던 중 실종됐다. 최 씨는 실종 당일 그물과 함께 스크루에 감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최 씨가 선박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런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디비손해보험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 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디비손해보험의 약관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사의 상해 관련 약관과 마찬가지로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약관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않는다. …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내용의 '선원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선원 면책조항과 관련한 자세한 보험법리는 기존 포스팅 글 중 "[단독] 잠수정 내연담당관에겐 선원 면책조항 적용 안돼, 보험금 지급 판결 | LAWPIPL.COM]"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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