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땅콩보트 사고에 대한 교통재해 불인정 결론에 대한 문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금감원에서 땅콩보트 사고는 교통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금감원의 결정을 따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면 고무보트를 타고 지질 조사 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교통재해가 인정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무보트와 땅콩보트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 사례에서는 명칭만 보트일 뿐 튜브와 유사하다고 했으나, 땅콩보트는 국어대사전에도 등재가 되어있을 뿐 아니라 튜브는 물위에 떠있기 위한 수단이고 보트는 수면 위를 달리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것인데, 보험 약관에는 그렇게 명시해 놓고 저런 식으로 말장난을 치니 사람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습니다. 

앞선 판례에서 고무보트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했으니 제 사건도 인정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금감원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다시 반박해보고 싶습니다. 2008년 사고이고 금감원 결론도 2년이 지났는데 혹시나 승산이 있을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탕콩보트 사고가 교통재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로 교통재해 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땅콩보트도 노를 젓는 방식이라면 약관상의 보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것이라면 교통사고나 교통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에서는 탑승하고 있던 땅콩보트만으로 한정해서 교통사고나 교통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땅콩보트를 끄는 동력선(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배)으로 인한 사고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의 다른 포스팅 ☞"[판결] 레저용 모터보트 탑승 중 사고도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해야레저용 모터보트 탑승 중 사고도 교통재해, 보험금 줘야"를 참고하세요. 특히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 메모」를 보면 답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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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8년 6월 25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1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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