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내이 기형 자체는 보험사고 아니므로 보험계약 무효 사유나 보험금 차감 사유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신생아가 선천적으로 몬디니 내이 기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이 기형 자체는 보험사고(양측 감각신청성 난청)가 아니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공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롯데손해보험은 공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공 씨의 어머니 이 모 씨는 2013년 9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공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는 피보험자인 공 씨에게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80% 이상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할 경우, 롯데손해보험이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장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 씨는 2014년 10월 양측성 감각 신경성 난청 진단(양측 청력 손실이 각 90데시벨 이상, 양측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을 받고 그 무렵 롯데손해보험에게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특별 약관상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공 씨의 감각 신경성 난청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여, 공 씨가 주장하는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따른 후유장해는 보험 체결 당시 이미 발생했던 보험사고로서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또한 특별약관의 보장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 후유장해가 있었으나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가 그 후유장해가 있던 동일한 신체 부위에 후유장해상태가 된 경우 종전에 있었던 후유장해에 상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해 지급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공 씨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후유장해를 가지고 있다가 특별약관 보장 개시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 씨는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 체결 후 난청 진단을 받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롯데손해보험은 특별약관에 따라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이 기형 자체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설령 공 씨가 선천적으로 몬디니(Mondini) 내이 기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보험금 차감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몬디니(Mondini) 내이 기형 난청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필연적으로 난청을 수반하더라도, 보험계약 당시 이미 양측 감각 신청성 난청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 씨의 난청이 선천적인 것임을 전제로 한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차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내이의 기형 자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 씨가 선천적으로 Mondini 내이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청력 검사 결과, 공 씨의 진단명은 Mondini 내이 기형 및 전정도수관 확장증을 동반한 양측 귀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었습니다. Mondini 내이 기형은 태생 6주경에 와우 발달이 정지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최근의 한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공 씨가 태어날 때부터 난청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 씨의 난청을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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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1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3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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