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현대해상, B형 간염 병력 숨겼다며 보험 가입자를 보험사기로 몰다 최종 패소

B형 간염 바이러스

글 : 임용수 변호사


B형 간염을 치료 받은 사실로 문제를 제기하며 고객을 보험 사기로 몰고 항소까지 끌고 갔다 패소한 현대해상. 그 판결 소식을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5년 전에 B형 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끌고 간 현대해상의 패소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청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대해상은 항소까지 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생선회를 먹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의 유족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준 꼴이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 배 모 씨는 지난 2014년 6월 남편 박 모 씨의 상해사망 등을 담보하는 현대해상의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현대해상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지 2년여가 지난 2016년 9월 남편인 박 씨가 저녁에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회를 먹었는데, 다음날부터 몸에 감기몸살과 유사한 이상 증세가 생겼고 약을 먹었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다시 더 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비브리오 패혈증이 직접 사인이 돼 사망했습니다.

이에 배 씨와 자녀 2명 등 유족들은 박 씨가 사망한 것은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라며 상해사망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족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박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대해상 측 주장을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재판부는 먼저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균 감염에 의한 급성 질환인 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은 점, 박 씨가 의도하지 않은 감염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박 씨가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린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에게 만성 B형 간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린 것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박 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현대해상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09년 7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박 씨가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것은 이 보험 체결일로부터 5년 전인 점, 박 씨가 보험 체결 후 사망 시까지 B형 간염과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박 씨의 사망 또한 박 씨가 우연히 비브리오 패혈균에 감염된 생선회를 먹고 일어난 일로서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박 씨가 보험사고 발생의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씨의 사기를 원인으로 하는 현대해상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은 종결됐습니다. 

[임용수/보험전문 변호사 :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파괴할 정도의 사기 의사가 개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닌데도 보험 소비자를 보험 사기로 몰아가며 압박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균에 오염된 바닷물 등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36시간 정도 지나면 피부 병변이 발생하며,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에 의한 사망과 관련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케이스메모 중 『[판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해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 사기는 분명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할 문제지만, 피보험자가 과거에 B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 사기로 몰아가는 일부 보험회사들의 행태 역시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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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2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8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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