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옥상 콘크리트 구조물에 걸터앉아 있던 대입 재수생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대입 재수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경추 및 흉추 골절 등의 사유로 사망한 사고가 보험계약상의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보험 가입자 측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 재판을 맡아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보험사가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엠지손해보험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이 모 씨의 어머니인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엠지손해보험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엠지손해보험은 권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추락사는 피보험자가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서 이 씨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이 씨의 사망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고 후 이 씨의 유서 내지 이 씨가 작성한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나 메모 등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씨가 사고 무렵 가족들 및 주변 사람들에게 재수생활이 힘들다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등을 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입증됐다거나, 이 씨가 추락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하나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재수생활을 시작한 후 부모님 몰래 담배를 피웠고, 어머니인 권 씨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들켜 야단을 맞은 적도 있었던 사실, 이 씨가 추락한 지점인 아파트 옥상 부분에는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아파트 옥상난간의 폭은 13cm에 불과하나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폭은 60cm에 이르러 성인 남성이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충분히 걸터앉을 수 있을 정도의 폭인 사실, 또한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높이는 130cm이나 그 중간에 20cm 길이의 돌출된 파이프가 존재하고 있어 성인 남성이라면 파이프를 발로 밟고 쉽게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걸터앉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사고 당일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후 가방을 맨 채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권씨가 가입한 보험은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을 혼합한 종합보험의 일종으로, 약관에서는 상해의 의미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인 '상해'는 용어만 다를 뿐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재해추가보험에서의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씨의 사망사고는 '상해(추락으로 인한 경추, 흉추골절상 등)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자는 그 순간의 결정이 아무리 충동적이고 그 동기가 착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자살에 관한 명확한 징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씨의 사망 사고의 경우 자살의 원인이나 징후 또는 유서 등과 같이 우연성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씨는 추락한 사고 현장에서 책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또한 이 씨가 추락한 지점은 아파트의 높이에 비해 폭이 좁은 단지 내 도로이고, 도로 옆 담벼락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담벼락 바로 너머에는 옆 건물이 위치해 있어 곧장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굳이 그 같이 협소한 장소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씨는 가방을 멘 상태로 발견됐는데 엠지손해보험의 주장과 같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것이라면 가방을 메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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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월 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7월 17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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