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 레이저 시술 후 입원비 보험금 수령이 보험사기?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지난 3월쯤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레이저수술의 경우 입원이 필요없다고 말하더군요. 병원에 6시간 체류한 게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1차 조사 땐 분명 제가 6시간 체류를 했으며 병원 지시에 따른 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2차 조사를 얼마 전 받으러 갔더니 병원비 결제를 한 시간 전에 하고 약을 30분 전에 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결제는 미리 해주겠다고 해서 미리 결제를 했구요.

이럴 경우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병원을 나선 것 뿐인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진료 차트상에는 9시 후반에 온 걸로 되어 있으나 환자의 경우 9시 초에 오셨기 때문에 컴퓨터상의 기록이 미뤄져 기재됐음을 의사분께서 말씀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내려진다는데, 벌금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의 말로는 지금이라도 받은 보험금을 환납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의 말은 아직 혐의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미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검찰 쪽으로 수사가 전면 넘어가 진행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어느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판결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원이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레이저수술에 입원이 동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라면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소되더라도 잘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PIPL.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