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육 목적의 스쿠버다이빙 중 사망, 보험금 면책 대상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던 중 숨진 사람에게 상해보험 면책약관상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이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1)는 2018년 5월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 등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장비가 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익사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대해상의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2억 원을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등으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대해상은 김 씨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해상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동호회 활동 목적'에는 정식으로 명칭과 정관 등을 보유한 형태의 동호회는 아니지만, 취미활동을 함께 영위하려는 목적과 그에 따른 취미활동으로 나아가는 이상 그 모임의 성격이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동호회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오픈워터 자격증'과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을 보유한 김 씨가 개인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소에서 알선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의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책약관에서 '동호회 활동목적의 스쿠버다이빙'에 해당하려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에 가입해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스쿠버다이빙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사고 당시 자신을 지도한 스쿠버다이빙 강사와 '오픈워터 과정' 수료를 위해 교육을 받는 다른 교육생들과 동행해 스쿠버다이빙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이를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들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직업이 잠수부인 사람이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거나 직업상으로 스쿠버다이빙, 즉 잠수를 하며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됐다면 직업 또는 직무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크루즈 여행 중 스노클링 체험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때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잠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스노클링은 사용하는 장비, 잠수하는 깊이, 위험의 정도 등에서 스쿠버다이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면책약관에 열거된 행위는 수반되는 위험의 발생 및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수반되는 것보다 고도이고 기술과 경험의 미숙이나 경미한 부주의만으로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설령 이 면책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보다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이 면책조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조항을 유추 내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 면책약관상 피보험자가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취미 활동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스쿠버다이빙 중에 생긴 사고를 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되, 어떤 경우를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못한 관계로 이를 명확하기 위해 동호회 가입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그 기준에 해당하면 실제 스쿠버다이빙을 몇 번 했는지를 불문하고 면책사유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3)


따라서 실제로 동호회에 가입해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스쿠버다이빙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여기서 '동호회'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4)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된 핵심적 사항으로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이 면책약관의 의미와 효력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면책사유를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면책약관에 열거된 행위 면책과 관련해서는 '보험법 주요쟁점' 카테고리 중 『상해보험 약관상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 면책 범위』에서 이미 자세한 법리를 설명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포스팅 글을 참고하세요.

상해보험 약관상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 면책 범위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최초 등록일: 2020년 4월 21일

1) 원고를 피보험자로 표현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5258480 판결.
3) 대구지방법원 2015. 2. 24. 선고 2014가단116001, 2014가단122211 판결.
4)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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