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장난으로 입은 상해 후 장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판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장난삼아 한 친구의 행동으로 넘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런 상해도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및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시간 약속을 정한 다음,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양다리 사이로 들어온 발에 걸려 부상을 당한 사고

최 모씨는 2016년 1월 친구(가해자)와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체육센터 주차장에 도착해 친구는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냈고, 그동안 최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드민턴 용품 등의 모든 준비를 마친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해 최씨의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습니다. 최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친구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결국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최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자 친구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이 지급을 거절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른쪽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한화손해보험은 최씨의 친구를 피보험자로, 그의 친구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담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7가단523236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최씨에게 상해를 입혀 최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최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3800여만 원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3월 13일에 판결이 확정·종결됐습니다. 어느 쪽이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보험법리적 측면에서 보든 소송경제적 측면에 보든 올바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트민턴(badminton)은 라켓을 이용해 셔틀콕(shuttlecock)을 쳐서 득점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 중에는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하기 전에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스트레칭 등의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통상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은 여가활동의 일종이므로 배트민턴을 하던 도중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상의 담보 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가 활동도 일상생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여가 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CaseMemo 카테고리 부분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 상해보험금 지급 판결』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농구경기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과 충격이 많은 경기인데, 특히 당시 야간에 농구코트의 반만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했다면 상당한 부상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던 경우입니다. 재판부는 농구경기에서 리바운드를 하던 중에 참가자들 사이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피보험자가 리바운드를 잡고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농구경기 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면 피보험자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서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9년 4월 1일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9년 4월 1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3일(재등록)

1)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1. 6. 23. 선고 2011나512, 2011나529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