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를 삼키다가 기도 폐쇄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쭈꾸미라고도 흔히 불리는 주꾸미1)는 타우린과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어 피로 회복에 효능이 있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이며, 매년 봄마다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 주꾸미를 급하게 먹거나 또는 통째로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노약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꾸미를 충분히 씹지 않고 날로 삼키던 중 기도에 주꾸미가 걸려 생기는 사고입니다. 

주꾸미로 유명한 곳은 한 해에도 몇 번씩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주꾸미를 먹을 때는 잘게 잘라 천천히 씹어 삼켜야 합니다. 


식당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주꾸미를 먹는 도중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이나 상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재해 특약이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주꾸미를 먹는 도중 주꾸미가 기도에 걸려 기도를 폐쇄한 것은 의도되지 않은 외부 음식(주꾸미)에 의한 기도 폐쇄라는 점에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보험자가 단순 질병이 아닌 주꾸미에 의해 기도 폐쇄로 질식사한 경우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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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 9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7일 (재등록)

1) 쭈꾸미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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