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연금보험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 문


남편이 해외 근무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고자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은행에 적금을 들었었는데 종신보험 설계사가 연금보험 모집을 하는 기간이었는지 저에게 월급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한 달 월급은 얼마냐 꼬치꼬치 묻더니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복리다 5.3%다 등등 이점을 강조하면서...

10개월째 부었는데 저번에 남편이 휴가를 나오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이것저것 계산하다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걸 알고 이틀 동안 말도 안하고 잠도 못자다가 해약에 이르렀습니다. ​

250만 원씩 10개월을 부었는데 2,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겨우 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날라 갔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 명의로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너무 터무니없이 돈이 날아가니 이거 피가 마릅니다.

연금보험 계약 체결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해도 설계사는 다 방법이 있다니 뭐니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해 주지도 못하면서 지금은 연락도 안합니다. 분명히 해지한 것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종신보험 들 당시 저희가 어려울 때는 계약이 유지가 안 되면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다느니 헛소리하더니 해외 근무한다 하니 벌떼처럼 달려들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너무 나쁜 사람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초라한 것 알면서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받아내야 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유도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식 태도를 보이고 무성의하기도 한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얄밉고도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가입 초기에 보장성이 가미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을 한지 10개월이 지난 뒤에 해지한 경우이므로 계약 철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기망 행위나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망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의 대화 내용(기망 내용 확인) 등을 녹음해두면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기망 또는 고객 보호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명의로 제기해야만 합니다. 남편을 대리해서 남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남편이 원고가 됩니다. 아내 명의로 가입한 경우라면 남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원고는 아내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빨리 보험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꼭 받기 바랍니다. 자문 결과에 따라 주장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확신한 나머지 정말 톡톡히 고생을 겪고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뒤늦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암 환자 스스로 100%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종 민간요법을 동원해 혼자 치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말기암 상태에서 이르러서야 의사를 찾아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연금보험
법률상담 시 대화를 해 보면 정작 소송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건사실을 주장해야 하는데, 판사의 측은지심에 호소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건의 지엽적 문제에 빠져들어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법률상담 시에는 약관, 보험증권, 가입설계서 등 보험 가입 당시에 받은 서류나 메모, 보험사의 안내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꼭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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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19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일 (재등록,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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