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시너 안전조치 주의의무 위반해 화상 입힌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 측은 손해 전부 배상책임



  •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바비큐 가족 모임 중 시너로 인한 화재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상해 원인을 제공한 공동불법행위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가 가해자 정 모 씨1)의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흥국화재는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설 도장업에 종사하던 정 씨는 2018년 12월 가족모임을 하면서 야외 마당에서 고기를 굽기 위해 장작불을 피우던 중 불이 잘 붙지 않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를 가져와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는 시너를 그대로 둔 채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 사이에 조카인 조 모 씨2)가 장작불에 시너를 뿌려 불길이 번지며 김 씨에게 옮겨붙으면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혔다. 




김 씨는 2023년 10월 정 씨의 아내와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를 상대로 "정 씨의 과실로 인해 전신에 3도 화상의 신체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금 한도 내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화재가 정 씨가 아닌 (정 씨의 조카인) 조 씨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정 씨는 김 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 씨와 조 씨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흥국화재는 정 씨의 보험사로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노미정 부장판사는 「정 씨는 건설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시너가 고인화성 물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시너와 관련해 소화전을 준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시너가 높은 인화성을 가지고 있어 열원이나 불꽃 근처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시너가 담긴 용기를 안전하게 밀봉하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멀리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야외에서 시너를 장작불에 뿌리고, 사용한 시너를 밀봉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조 씨가 이를 장작불에 사용함으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고는 정 씨와 조 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정 씨와 조 씨는 김 씨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흥국화재는 정 씨의 보험사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 정해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3)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해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4) 이 사례는 정 씨가 직접 화재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져온 시너와 관련해 열원이나 불꽃 근처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시너가 담긴 용기를 안전하게 밀봉하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멀리 보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행위)과 관련공동성이 있는 조 씨의 과실(행위)이 경합해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두 사람은 김 씨에 대한 공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해서 정해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5) 이 사례에서도 정 씨와 조 씨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정 씨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사인 흥국화재는 김 씨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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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24일

1) 호칭의 편의상 가해자를 정 모 씨 또는 정 씨라고 부른다.
2) 호칭의 편의상 가해자의 조카인 공동불법행위자를 조 모 씨 또는 조 씨라고 부른다.
3)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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