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트랙터도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 사고 땐 교통상해보험금 지급해야 -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는 작업을 위해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트랙터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트랙터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변 모 씨1)의 유족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흥국화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감자농사를 짓던 변 씨는 2021년 6월 오후 1시50분쯤 전남 보성군에 있는 자신의 감자밭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감자를 캐는 작업을 모두 마친 후 4단으로 있는 계단식 감자밭 중 3단과 4단 사이에 있는 농로로 이어진 길로 가기 위해 운전하던 트랙터가 좌측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트랙터에 깔렸다. 


변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흉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고, 이후 유족들은 흥국화재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 규정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변 씨는 보험약관상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하는 트랙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면서 "설령 변 씨가 트랙터를 작업기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는 "이 사고는 트랙터가 감자 캐는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발생한 경우이고, 이 약관 조항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운전자보험계약 약관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변 씨에게 이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화재는 '변 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흥국화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으므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흥국화재의 직원이 변 씨에게 이 약관 조항을 설명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 씨는 2016년 1월 19일까지도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던 관계로 약관 등을 통해 이 약관 조항을 비롯한 주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었던 사실, 흥국화재 직원은 2016년 1월 27일 변 씨에게 추상적으로 약관 등을 받았는지만을 물어봤을 뿐 이 약관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며 「이런 사실만으로는 흥국화재가 이 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흥국화재는 이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해당 약관 조항을 전제로 한 흥국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재판부는 흥국화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 "변 씨는 작업용(작업기계)이 아닌 이동용(교통수단)으로 트랙터를 운전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흥국화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유사 사례 중에는 농산물의 운반 이후에 사용한 농업기계를 최초의 작업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농산물 직접운반작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 역시 농산물 직접운반작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건마다 판단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개해 드린 이번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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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1월 9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망인)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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