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서로 몸싸움까지 하며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험사가 폭행 등의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면책된다는 취지의 면책 범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피해자 노 모 씨가 가해자 최 모 씨와 최 씨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담보한 보험사들인 삼성화재,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최 씨는 2018년 6월 자정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한 명과 시비를 벌였다. 두 사람이 몸싸움까지 하며 다투던 중 최 씨가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노 씨의 왼쪽 눈에 박혔다. 이 사고로 노 씨는 눈에 박힌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 이에 노 씨는 "최 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 씨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보험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는 면책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화재의 특약 약관에서 고의에 대한 면책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므로 '폭행 또는 구타' 및 '폭력행위'에서 고의에 의한 폭행 등 행위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면책조항이 삼성화재의 주장처럼 폭행 등 행위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것이라면 상법 제659조의...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알코올의존증 등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알코올 남용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단독 정윤주 판사는 알코올 남용을 원인으로 사망한 신 모 씨 1) 의 유족(딸)이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정윤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 가입 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윤주 판사는 또한 「유족(원고)은 신한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당시 해당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지의무위반에 고의·중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신 씨가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병력에 관해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판단되고 약 5년 동안 만성불면증, 불안장애, 급성 위염에 시달려 치료를 받으며 복약하고 있었고 입원 시기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위반에 고의·중과실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2022년 2월 신한라이프생명과 피보험자를 신 씨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알코올 남용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2023년 1월 숨졌으며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신 씨의 딸은 신한라이프생명이 "사고조사 결과 보험계약 당시 신 씨의 알코올의존증 등 병력을 숨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알코올과 관련한 정신질환은 알코올 사용 장애(AUD, Alcohol Use Disorder)와 알코올 유발 장애 (Alcohol-Induced Disorder)로 분류되고,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증후...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었다가 계약 후 선박승무원으로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의무' 약관과 '선박승무원 등 면책약관'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나 보험금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법원은 필적 감정을 통해 계약자의 자필과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청약서의 필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약관과 통지의무에 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 경비원 A 씨는 2014년 5월 디비(DB)손해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5000만 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A 씨는 보험 가입 후 기관장으로 선박에 탑승했다가 선박이 대만 해상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조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 씨는 다음날 대만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A 씨의 자녀 등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선박승무원 등 면책약관' 적용과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사망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김주영 판사는 A 씨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재판 과정에서 디비손해보험은 A 씨가 보험계약 당시 작성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해 "근무처(회사) 아파트, 근무지역 부산, 업종 경비, 취급 업무 경비원"이라는 내용의 자필 기재가 있고, "질문사항에 대해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글 : 임용수 변호사 빌린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종찬 판사는 김 모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1억29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1) 김 씨의 아버지는 2014년 1월 한화손해보험과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당시 보험계약 약관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김 씨는 2021년 8월 심야에 상주시에 있는 상주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김 씨는 눈 등을 크게 다쳤다. 김 씨는 2023년 2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 측은 "김 씨가 오토바이를 타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김 씨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종찬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19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김 씨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김 씨의 아버지는 한화손해보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
글 : 임용수 변호사 윈드서핑 중 일어난 익사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제1부는 윈드서핑을 하다 숨진 신 모 씨의 유족(어머니 송 모 씨)이 동부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신 씨는 경기도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중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신 씨는 3개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총 1억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신 씨의 어머니 송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윈드서핑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송 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의 일종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서핑보드도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신 씨가 윈드서핑 중 익사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앞서 1, 2심 법원은 "윈드서핑 보드가 운동경기에서 요트의 한 종목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윈드서핑 보드를 교통기관이나 선박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어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의 일종으로 보드 위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물위를 달리는 일, 또는 물위를 달리는 기술이나 결승점에 닿은 차례 따위로 승부를 겨루는 수상 경기를 의미한다.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을 원드서퍼라고 부른다. 교통상해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기관(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구를 말한다.  하급심 판례 중에 제트스키는 운송용구라기보다는 '수상레포츠...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다가 도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무릎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이 모 씨는 2020년 12월 30일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가 있어 바닥을 물로 세척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였고, 사고 장소 바닥에는 세척 후 남은 물기가 얼어있었으므로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 씨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아산종합관리'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주민 이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인 아산종합관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1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 조형우 부장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산종합관리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아산종합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관리주체인 피고들로서는 사고 장소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해 이를 알리고, 결빙이 발생한 곳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런 설치·보전의 하자로 인해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영업용 운전자가 자가용 운전자라고 알리고 보험에 가입한 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 상태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허위로 알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가 운전자 상태를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조 모 씨 1) 의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조 씨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조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소속 회사 소유의 화물차를 타고 가다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고 현장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조 씨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었던 유족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메리츠화재 측이 운전자 상태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현종 판사는 「일반적으로 운송수단과 결부해 '영업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영업용 택시', '영업용 화물' 등과 같이 운전자가 승객이나 화물의 유상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 청약서에도 '자가용'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보험 약관에는 보험가입 유형으로 '자가용운전자형', '영업용운전자형', '비운전자형'의 구별이 있기는 하지만, 청약서나 보험약관 어디에도 '자가용'과 '영업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거나 정의해 둔 내용이 없고, 보험설계사도 '자가용'과 '영업용'의...
글 : 임용수 변호사 가입설계서에 암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소득보장급여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지 않았더라도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설계서와 같은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한다. 대전지법 민사5-2부[재판장 황성욱 부장판사]는 최근 병원에서 31일 이상을 입원하고도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 모 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1995년 9월( 보험기간은 65세 만기 ) 한화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가입설계서 본문에는 '암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소득보장급여금의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씩 12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입원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   이 씨는 2011년 12월에는 한화생명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그 보험증권에는 소득보장급여금의 내용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 암 진단 확정 후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매월 12회 확정지급 )'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고, 안내 문구로 '보험증권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을 따릅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한편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 입원금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으로 31일 이상 계속해 입원했을 때'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씨는 2021년 3월 자궁내막암 진단과 함께 입원해 복강경하전자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것을 비롯해 2021년 5월 말까지 총 ...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법원이 최근 침윤성 불확실 식도암 진단비 및 성문암 진단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와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강하영 판사는 가입자 안 모 씨가 침윤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식도암 진단비 및 성문암 진단비에 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1) 안 씨는 2020년 10월 암 등의 질병 진단, 치료 등을 보장하는 현대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상 암이나 특정암분류표상 특정암 등의 질병을 보장 대상으로 한다.  안 씨는 2021년 3월 한 내과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식도암이 의심돼 며칠 뒤 다른 병원에서 조직검사와 내시경점막하박리술을 받았으며 조직병리검사보고서에는 '편평상피암종, 침습성 불확실(Squamous cell carcinoma, invasiveness uncertain)'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소화기내과 의사인 안 씨의 주치의는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안 씨의 병명을 식도암(C15.9)으로 진단했다. 안 씨는 2021년 4월에도 같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며칠 뒤 로봇을 이용한 우측 성대절제술을 받았으며 조직병리검사보고서에는 '편평상피암종, 침습성 불확실, 각화성(Squamous cell carcinoma, invasiveness uncertain, keratinizing)'이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인 안 씨의 주치의는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안 씨의 병명을 성문암(C32)으로 진단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이후 안 씨는 성문암 및 식도암에 대한 일반암 진단비와 특정암 진단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502만여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497만여 원에 대해서는 지급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