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농협손해보험, 네슬레의 커피머신에 제조물 결함 이유로 구상금 소송 냈다 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농협손해보험이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 네슬레(Nestle)의 한국법인인 '네슬레코리아'를 상대로 1억 1800여만 원에 상당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이광열 판사는 농협손해보험이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농협손보는 2020년 2월 김 모 씨2)와 사이에, 2020년 4월 이 모 씨와 사이에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호실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해 6월 담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의 내부마감재, 창호, 가재도구가 파손되거나 멸실됐다. 이에 농협손보는 김 씨에게 약 1억 1600만 원, 이 씨에게 약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협손보는 김 씨의 건물에 있던 네슬레코리아가 제조한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보고, "김 씨와 이 씨에게 보험금 1억 1800여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그들의 네슬레코리아에 대한 제조물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했다"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광열 판사는 '제조물 결함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와 '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 원인 화재 추정'이라는 관할 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농협손보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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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판사는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전기레인지 주변에 반려묘 사료, 착화가 용이한 플라스틱 등 가연물이 식별되는 점으로 볼 때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터치방식의 스위치를 눌러 전원이 켜지면서 전자레인지 주변 가연물이 착화 및 발화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농협손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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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런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이 판결은 커피머신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화재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 등에 대해 농협손보 측의 증명이 부족했거나, 혹은 화재가 커피머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 또는 특정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네슬레코리아가 증명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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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14일

1) 농협손보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번 1심 판결은 확정됐다.
2) 호칭의 편의상 2020년 2월 계약자를 김 씨로, 2020년 4월 계약자를 이 씨로 각각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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