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봄철 술 취해 복숭아밭서 쓰러져 숨졌다면 '우발적 외래 사고'...상해보험금 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봄철 술에 취해 복숭아밭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이재욱 판사는 사망한 조 모 씨의 유족들(아내와 자녀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1)

조 씨는 2021년 4월 오전 9시 50분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경로회관 앞 복숭아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조 씨는 2019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 

조 씨의 유족들은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삼성화재가 "건강, 체질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재욱 판사는 「조 씨는 2015년 맹장염, 2017년 폐렴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했고, 조 씨의 신체적 결함인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해 조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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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씨의 사망 무렵인 2021년 4월에는 최저 기온이 2.8℃ 내지 0℃의 다소 추운 날씨였던 데다가, 조 씨는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혈관이 확장돼 체열 발산이 촉진되고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돼 동사의 가능성이 높아져 정상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씨는 발견 당시 탈의를 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는 동사하기 전 극도의 추위를 의식장애로 인해 열감으로 느끼면서 발생한 저체온증의 한 증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씨는 추운 날씨에 외부에 노출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조 씨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화재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조 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고의 우발성 및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2)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3) 

재판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의 감정의는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은 부검에서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환자의 정황을 토대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 정황상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법의학 자문에 대해 병리학 교수도 ‘조 씨의 사망 현장의 상황과 검안 소견을 종합하면 사망원인은 저체온사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이 사고의 원인(외부적 요인)과 사망의 결과 간에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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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15일

1) 삼성화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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