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법원 "유전 질환이어도 출생 때 증상 발병 없다면 선천적 질환 아냐… 보험금 지급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유전자에 선천적 이상이 있었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금 면책사유인 선천적 질환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모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3년 3월 삼성화재해상보험에 피보험자를 자녀 김 씨로 하는 보험을 들었다. 지체 장애 등으로 1급이나 2급 장애인이 된 경우 10년간 매년 총 3000만 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이었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만성 신장병 5기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 치료를 계속 받던 중 2021년 3월 전라북도 익산시장으로부터 장애정도 중증으로 인정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김 씨는 중증 장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질병 고도장애 생활자금 및 질병 중증장애 생활자금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김 씨의 만성신부전증 원인이 된 질환이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알포트 증후군인 만큼 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알포트 증후군(Alport syndrome)은 4형 콜라겐을 구성하는 단백질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신장(혈뇨와 단백뇨), 귀(난청), 눈(원뿔수정체, 망막 황반 반점) 등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알포트 증후군으로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언제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포트 증후군은 자녀에게 유전되는 유전성 질환이다. 그러나 약 10%~20%의 환자들은 가족력 없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 위수현 판사는 김 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1억999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위수현 판사는 「'선천적'의 사전적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라며 「선천적 기형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기형, 선천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수현 판사는 또 「김 씨가 비록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 알포트 증후군으로 진단되기는 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수편 판사는 특히 「알포트 증후군이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언제나 신장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유전적 변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기형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포트 증후군이 신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질환의 발생시기는 원인이 아닌 증상의 발생을 기준으로 선천적 질환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15세경 증상이 발생한 김 씨에게 선천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알포트 증후군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으로 다른 질병으로 진단돼 치료받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영유아검진 등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자신이 알포트 증후군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보험료를 지급했음에도 나중에 알포트 증후군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봐도 김 씨가 진단받은 중증의 신장장애가 선천성 기형 내지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선천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질환만으로 풀이한다는 취지다. 보험사의 약관 규정, 특히 면책사유와 같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구는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적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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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9월 14일

1) 삼성화재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사건은 현재 항소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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