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내과에서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 ※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개해 드린 판결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윤 모 1) 씨는 2021년 5월 식도염, 흉통 등의 증상으로 한 내과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 6cc를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종료할 무렵 윤 씨의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면서 윤 씨에게 후두 경련이 발생했다. 이후 윤 씨는 자가 호흡이 없는 저산소증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다가 2021년 10월 결국 사망했다.  윤 씨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17년 1월과 2019년 5월에 걸쳐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윤 씨가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총 3억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었다. 윤 씨의 유족( 세 자녀 )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삼성화재는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보험사고로서의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으려면 피보험자 측이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윤 씨의 사망은 심장 마사지로 발생한 합병증인 양측 기흉과 좌측 혈흉이 그 원인이고, 의사가 경과 관찰 및 심폐소생술 시 보조인력을 두지 않은 과실은 의료행위 중 부작위에 불과해 의료상의 과실로 추단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윤 씨가 상부위장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고가 증명되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 모 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최 씨에게 보험금 108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망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은 최 씨와 가족관계는 아니었지만 2009년 5월 한화생명보험과 사이에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에는 망인이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한화생명이 최 씨( 보험수익자 )에게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망인은 제1보험기간 내( 70세 전일까지 )인 2022년 9월 사망했다.  최 씨는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최 씨가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미비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수익자는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최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진성 판사는 「한화생명은 최 씨가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최 씨로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며 「보험계약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한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비서류가 '사망진단서 등'으로 기재돼 있어 사망진단서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고가 증명되면 구비서류로 볼 수 있다」며 「망인의 기본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여기에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기재...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가입된 아내가 부부 싸움 중 일부 보험수익자인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사망했다면, 그 부부의 자녀는 일부 보험수익자 몫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두 자녀를 둔 망인은 2016년 6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 고 모 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다음날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남편 고 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다. 두 자녀는 망인이 사망하자, 보험사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두 자녀에게 약정보험금 중 법정상속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가해자인 고 씨의 법정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두 자녀 중 한 명( 유족 )이 "가해자 고 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유족이 망인의 보험금 중 가해자 고 씨가 수익할 보험금 부분을 모두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사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사망보험의 경우 고의의 경우만이 보험사의 면책사유...
글 : 임용수 변호사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22년 8월 오전 7시40분쯤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km의 속도로 달리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 피해차량 )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이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했다. 이 교통사고로 이 씨는 발꿈치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씨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2970여만 원을 부담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6월경 "이 씨의 교통사고는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급여 환수처분 )을 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이씨의 과속운전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 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속은 했지만, 피해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교통사고나 이로 인한 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보험급여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제한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에 간염 및 간경화 의증 진단이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간경화 확정진단 또는 간경화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면 질병 관련 특약상의 면책사유 혹은 사기 계약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간경화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서 모 씨는 지난 2016년 4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 씨의 동생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서 씨로 하는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 부가된 질병사망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2억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 질병 관련 특별약관에서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기간을 말함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서 씨의 동생( 망인 )은 2021년 1월 간경화에 의한 자발성 세균복막염이 원인이 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서 씨는 그 무렵 한화손해보험에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간질환 이력이 있었고 계약 체결일부터 불과 5일 전인 2016년 3월 간경화 의심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인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특별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또는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망인은 C형 간염 보균자라는 과거력 외에는 특별히 간질환 관련 치료를 받은 바 없다가, 2016년 3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늑골의 염좌 등으로 한 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혈액검사 결과 B형 및 C형 간염 양성 소견, 간 CT 검사 결과 ...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고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했다가 파록세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급성약물중독( 파록세틴 )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파록세틴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 ※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나 결론이 각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개해 드린 판결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급성약물중독으로 숨진 홍 모 씨의 유족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흥국화재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홍 씨의 동거남이 2020년 2월 17일 밤 10시쯤 귀가했는데, 당시 홍 씨가 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서 그 옆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다. 그가 이튿날 새벽에 잠에서 깬 뒤 홍 씨를 침대로 옮기려고 하다가 홍 씨의 다리가 경직돼 있어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홍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흥국화재는 '급성약물중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흥국화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홍 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초진일, 치료 기간, 내원 간격, 처방 받은 약물의 종류 및 수, 파록세틴의 마지막 처방일과 홍 씨가 사망한 날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홍 씨가...
글 : 임용수 변호사 폭풍 등의 외력이 아닌 노후화로 건물 중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로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도형석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133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지난 2021년 8월 충주시에 있는 이 씨의 건물 중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 결과 붕괴율은 25.4%였다.  이 씨는 2012년 10월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자신의 건물에 관해 보험기간을 201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이 씨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에 관한 붕괴·침강 및 사태 손해를 1억3000만 원을 한도로 보장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중 하나인 '붕괴'의 의미에 대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에 이 씨가 건물이 붕괴됐다며 특약에 따라 손해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이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약관에서 붕괴의 의미에 관해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금을 청구할 땐 '암'( 악성 종양 )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진단 시점에는 '암'으로 보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준시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진단 시점 )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에 해당해야만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중 악성신생물( 암 )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양성 종양으로 분류됐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야 '암'( 악성 종양 )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김 모 씨의 경우가 그렇다.  김 씨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16년 1월 1일 시행 )를 따르던 2017년 12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03년 1월 1일 시행 )를 따르던 2006년 12월 흥국생명과 사이에 각각 '암' 진단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기질성 종양 및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쓸개 선근종증으로 2019년 9월 입원해 복강경 위 쐐기절제술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에서 위장의 간질성 종양(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very low risk of aggressive behavior )으로 진단됐다. 김 씨는 "위장의 간질성 종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M8936/3'로 분류한 '암'에 해당한다"며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김 씨가 악성 신...
글 : 임용수 변호사 뇌의 깊은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 혈관이 막혀 만성적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되는 열공성 뇌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뇌경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권 모 씨는 2007년 2월 엠지손해보험의 뇌졸중 진단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제4차 한국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0~I66에 해당하는 질병을 뇌졸중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권 씨는 2019년 8월 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진단서상 질병분류번호는 I63.9) 받은 뒤 엠지손해보험에 뇌졸중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엠지손해보험은 "권 씨가 제출한 MRI 판독지 및 영상 CD상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권 씨의 MRI 판독지에는 '백질 소혈관질환 또는 열공성 뇌경색 병변 의증(R/O Small vessel disease or lacunar infarcts)'이라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다. 이에 반발한 권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윤웅기 부장판사]는 권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뇌졸중진단급여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1) 재판 과정에서는 MRI 검사 결과에 권 씨의 뇌백질부에 다발성의 작은 뇌병변이 확인되지만, 권 씨에게 급성 국소 신경학적 장애나 의식장애가 발생한 병력이 없고 신경학적 결함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권 씨가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재판 당시에 시행 중인 질병코딩지침에서 말하는 '뇌경색(I63)'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특히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그 이후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
글 : 임용수 변호사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1)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국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sharing)하는 제도로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을 살리면서도 대체재 없는 고가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도입됐다. 이 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인 약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는 2016년 10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이 씨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었다. 이 씨의 실손보험 약관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환급금이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금도 늘어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환급금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와 교제 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원고와 교제 중인 박 씨 1) 는 2008년 2월 메리츠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상품에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 시 1사고당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 특약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준다"면서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박 씨는 캠핑용 파워뱅크 조립키트를 구매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동킥보드용 배터리와 함께 조립한 다음 취침 전에 이를 침실 방 안에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충전했다. 그런데 배터리의 정격전압( 16V )보다 높은 전압( 24V )으로 충전해 둔 채 그대로 방치했고, 원고와 박 씨가 잠을 자던 중 배터리가 과전압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그 사고로 인해 안면부를 포함한 전신에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을 입게 됐고, 이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158일간의 입원과 28차례의 통원을 반복하며 총 12차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4600여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일실수입 4000여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의 피해도 입었다. 이에 원고는 메리츠화재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금 한도 1억 원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1500만 원을 공제한...
글 : 임용수 변호사 봄철 술에 취해 복숭아밭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이재욱 판사는 사망한 조 모 씨의 유족들( 아내와 자녀 2명 )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조 씨는 2021년 4월 오전 9시 50분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경로회관 앞 복숭아밭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조 씨는 2019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삼성화재와 체결했다.  조 씨의 유족들은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삼성화재가 "건강, 체질 등 내부적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재욱 판사는 「조 씨는 2015년 맹장염, 2017년 폐렴으로 치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했고, 조 씨의 신체적 결함인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해 조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조 씨의 사망 무렵인 2021년 4월에는 최저 기온이 2.8℃ 내지 0℃의 다소 추운 날씨였던 데다가, 조 씨는 사망 당시 소주 3명을 마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글 : 임용수 변호사 농협손해보험이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 네슬레( Nestle )의 한국법인인 '네슬레코리아'를 상대로 1억 1800여만 원에 상당하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이광열 판사는 농협손해보험이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농협손보는 2020년 2월 김 모 씨 2) 와 사이에, 2020년 4월 이 모 씨와 사이에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호실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해 6월 담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건물의 내부마감재, 창호, 가재도구가 파손되거나 멸실됐다. 이에 농협손보는 김 씨에게 약 1억 1600만 원, 이 씨에게 약 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협손보는 김 씨의 건물에 있던 네슬레코리아가 제조한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보고, "김 씨와 이 씨에게 보험금 1억 1800여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그들의 네슬레코리아에 대한 제조물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했다"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광열 판사는 '제조물 결함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와 '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 원인 화재 추정'이라는 관할 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농협손보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광열 판사는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전기레인지 주변에 반려묘 사료, 착화가 용이한 플라스틱 등 가연물이 식별되는 점으로 볼 때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터치방식의 스위치를 눌러 전원이 켜지면서 전자레인지 주변 가연물이 착화 및 발화된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농협손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