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비정기적 건설 일용노동 사실은 직업변경 통지의무 없어 ...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무직을 계속 유지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일용노동을 한 경우라면 일용직 업무를 하던…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무직을 계속 유지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일용노동을 한 경우라면 일용직 업무를 하던…
글 : 임용수 변호사 환자가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고 죽은 경우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해사망보험금…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보다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암 진단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인 없이 홀로 집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글 : 임용수 변호사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교…
글 : 임용수 변호사 코로나19는 보험사고의 유형 중 '상해'가 아니라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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