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양망 작업 중 롤러 사이에 손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 사망... 면책조항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단독 전호재 판사는 진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1)

전 판사는 진 씨가 선박에 탑승 중인 선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사들이 해당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 판사는 「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보험사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진 씨에게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이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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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씨는 2019년 8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후 진 씨가 2019년 11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이 면책약관 조항이 존재하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최근 판결 중에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다. 피보험자(망인)가 2017년 12월 제주 추자도 남방 약 8.5해리 인근 해상에서 여수선적 저인망어선에 승선해 양망 작업2)을 하던 중 선박이 높은 파도로 우현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실종됐다가 6일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선원 면책약관 내지 선원 면책규정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선원 면책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면책규정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전부 면책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험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면책규정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보험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면책규정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자의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이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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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11월 11일

1) 현대해상의 항소로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2) 양망(揚網) 작업이란 '던지거나 친 그물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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