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 ... 화재로 훼손 시 차량 수리비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광택 작업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들이 화재로 훼손됐다면 피해 차량들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자동차매매단지 안에서 조립식 건물을 빌려 차량 광택 및 세차업을 하던 김 모 씨는 2017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광택작업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8대가 전부 또는 일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위탁 고객에게 수리비 등으로 7700여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화재보험을 체결한 디비손해보험에 화재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한 수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5-2부[재판장 신순영 부장판사]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자동차 8대를 영업장 앞에서 인도받았고 입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광택 등 작업을 마친 후 영업장에서 다시 위탁자에게 인도하기로 했다」며 「김 씨가 자동차 8대를 본래 용도인 이동수단으로 운행하는 등으로 소유자에 준하는 사용‧수익 권한 또는 지배‧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광택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자동차 8대는 김 씨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면책약관은 수탁 자동차 8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자동차 8대에 대한 수리비, 견인비 등으로 총7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김 씨는 화재보험계약과 함께 차량정비업소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 정비업소 특별약관)에도 가입했는데, 이 정비업소 특별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정비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라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자동차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과 유사하게 김 씨는 위탁받은 자동차 8대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된다"며 "정비 목적으로 위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는 별도의 정비업소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김 씨는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비업소 특별약관은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점유 또는 보호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비 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며 『따라서 정비업소의 수탁 차량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의 정비업소 특별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 면책약관의 '소유‧사용‧관리'에 정비 목적의 차량 수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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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8월 6일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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