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 시의 손실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보상이 보험료 대납행위인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금 발생 부분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해준 경우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보험료 대납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금 발생 부분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돼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의 대가로 약속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금 발생 부분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보전해주기로 미리 약속했다면 이는 제공이 금지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금품이나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보험 모집 시점에서는 중도 해지 시의 손실금 보전 약속 없이 보험계약 체결이 이뤄졌지만, 나중에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또는 마지못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해줬다면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사적 계약 또는 보험설계사의 증여 행위에 불과하므로 특별이익 제공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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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14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5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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