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골절진단위로금은 압류금지채권 아냐" 첫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골절상을 입은 경우 타게 되는 골절진단위로금은 압류 금지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권 모 씨는 2009년 9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상해사망 보험금 6000만 원, 골절진단위로금 30만 원을 보장하는 디비손해보험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에 가입해 약 6년 동안 유지해오던 중 지난 2015년 10월 권 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권 씨는 개방창이 없는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당일 사망했습니다.

한편 동울산세무서는 권 씨가 사망하기 3달 전인 2015년 7월 '디비손해보험이 권 씨에게 지급할 보험금 중 체납액 4375만여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디비손해보험에게 발송해 그 무렵 도달했습니다.

권 씨의 부모는 2015년 12월 보험금을 청구했고, 디비손해보험은 동울산세무서의 압류를 이유로 권 씨의 부모에게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위로금 중 일부인 사망보험금 1000만 원과 골절진단위로금 15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권 씨의 부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나머지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단독 정덕수 판사는 권 씨의 부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정 판사는 먼저 상해사망 보험금 부분과 관련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중 디비손해보험이 지급하지 않은 5000만 원은 권 씨 부모의 고유재산이므로, 디비손해보험은 미지급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골절진단위로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 씨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사망보험금이 아닌 의료비, 입원비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후 그가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상속재산」이라며 「이 보험의 골절진단위로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권 씨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 판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 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데, 골절진단위로금에 대해 동울산세무서의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권 씨의 상속인인 부모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부존재한다」며 「권 씨 부모의 골절진단위로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이 이에 해당되지만, 골절진단위로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의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 환급금 및 만기 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 금지의 범위는 생계 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하거나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 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해약 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나목은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 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 환금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됐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반면 저축성 보험은 목돈이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해 만기가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돼 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입니다.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 보험 부분만을 분리해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 중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해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 보험이 가지는 사회 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 보험과 더불어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해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장의 정도, 보험 가입 목적, 납입 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납입 보험료에서 보장성 보험 부분과 저축성 보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지급되는 보험금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장성 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 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봐야 합니다.2)

​한편,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체결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입니다.


골절진단위로금이 상속 재산이 아니라 권 씨 부모의 고유 재산으로 평가됐다면 권 씨 부모의 골절진단위로금 청구는 인용됐겠지만, 골절진단위로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으므로 권 씨 부모의 고유 재산이 될 수 없고 상속 재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상속 재산에 속하는 골절진단위로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의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국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 씨 부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골절진단위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잃게 됩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상의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는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실체법상 무효이므로3) 권 씨 부모는 해당 보험금 등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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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5월 2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9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참조.
3)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 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은 실체법 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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