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재해사망 특약상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가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2016다2187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한 씨의 부인 B 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씨는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남편 한 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후 B 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이 부가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씨는 2014년 8월경 교보생명에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2008다15865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해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해진 개별 법제도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됐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되고, 따라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보생명에 대한 한 씨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면서, 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교보생명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2010년 1월 29일 개정돼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중 일부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특약'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 보험사는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고 약관의 규정은 '오표시' 혹은 '실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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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계약의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다툼의 여지는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는 구 상법상의 2년이 적용됐습니다.2) 앞서 1, 2심 재판부도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B 씨는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한 씨는 2014년 8월에야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때의 재산상 이득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상 이득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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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6년 10월 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12일(재등록)

1) 원심(2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입니다.
2) 
개정 상법(법률 제12397호, 2014. 3. 11.)상 소멸시효 3년은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2397호, 2014.3.11.>  제2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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