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진단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걱정될 때

뇌종양 방사선 치료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2015년 1월에 혈소판 수치 감소로 입원해 골수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과는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기능이 좀 약할 뿐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다고 나와 치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잊어버린 채 2015년 4월 보험사와 계약하면서, 5년 이내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했는데, 2015년 11월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보험계약이 해지될까 봐 걱정입니다.

계약 후 그걸로 인해 청구한 게 없는 상태로 2년이 지나면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제가 청구를 미루어서 이제는 만 2년이 넘었지만,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딸아이가 이제 17살인데, 보험이 해지되면 앞으로도 보험을 영영 들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차라리 청구를 포기하고 3년을 더 채우면 확실하게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되면 정말 곤란한 상태이고, 이번에 청구해서 해지가 안된다면 할 예정이고, 정말 해지가 된다면 청구를 포기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답답해서 올립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 가입일부터 2년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2년이 아닌 3년이 적용됩니다. 이제 와서 청구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만 힘들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사고일부터 3년(구 상법 2년)이 지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하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의무기록 등 자료 부족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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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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