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무릎십자인대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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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제 친구는 26세로 청색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을 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지금 3달째 병원에 있습니다.
무릎 십자인대가 하나는 끊어지고 다른 하나는 70∼80 퍼센트 정도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색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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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파열된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은 관절 부위를 째지 않고 하는 수술로 그 성공률이 80% 이상이고, 그 수술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에서 무릎강직 항목을 적용(직업계수 5인 경우 7-24%까지)하는 반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슬관절-Ⅳ십자인대파열-1이완관절의 항목을 적용해 25% 정도가 나옵니다.
법원에서는 수술 시행 전의 불안정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오는 경우에는 수술 후의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해 적정한 상실률을 정하기도 합니다(수술 후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12%의 상실률을 인정합니다).
친구의 경우 우선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가 종결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친구의 후유장해에 대한 예상 판결금을 산출해 보고, 보험회사가 위 예상 판결금의 약 80∼90%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월소득 자료, 입원·치료받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소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면, 예상 판결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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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18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5일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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