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로 무릎인대 파열, 보험회사와 합의?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무릎십자인대 파열

질 문


​제 친구는 26세로 청색 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을 하는 소나타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지금 3달째 병원에 있습니다. ​

무릎 십자인대가 하나는 끊어지고 다른 하나는 70∼80 퍼센트 정도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지금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색 신호등에서 횡단보도 보행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파열된 십자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은 관절 부위를 째지 않고 하는 수술로 그 성공률이 80% 이상이고, 그 수술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표에서 무릎강직 항목을 적용(직업계수 5인 경우 7-24%까지)하는 반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슬관절-Ⅳ십자인대파열-1이완관절의 항목을 적용해 25% 정도가 나옵니다.

법원에서는 수술 시행 전의 불안정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오는 경우에는 수술 후의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해 적정한 상실률을 정하기도 합니다(수술 후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는 12%의 상실률을 인정합니다).


​친구의 경우 우선은 치료를 충분히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가 종결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든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기 전에 친구의 후유장해에 대한 예상 판결금을 산출해 보고, 보험회사가 위 예상 판결금의 약 80∼90%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월소득 자료, 입원·치료받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소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면, 예상 판결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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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5년 11월 18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15일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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