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2417321689829665761.post3476966508169314783..comments2023-10-22T02:22:58.802+09:00Comments on LAWPIPL.COM: 보험기간 계산 시에 초일(첫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lawpiplhttp://www.blogger.com/profile/17905606212859359509noreply@blogger.comBlogger1125tag:blogger.com,1999:blog-2417321689829665761.post-31709883606191114582022-07-18T17:54:43.745+09:002022-07-18T17:54:43.745+09:00글 잘 봤습니다. 혹시 보험약관에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글 잘 봤습니다. 혹시 보험약관에<br /><br />【보장개시일】<br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br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br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br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br />니다. <br /><br />상법651조 의무고지를위반할 경우 해지<br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 해지가능 <br /><br />【보험연도】<br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br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br />험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4월 1일<br />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 1년을 말합니다.<br /><br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은 초일산입으로 계산함이 타당할까요?Anonymous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