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조직검사 결과 경계성종양 진단된 두개내인두종, 암에 해당되지 않아

감마나이프 (gamma-knife)

글 : 임용수 변호사


두개내인두종은 암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되지 않아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소송이나 보헙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문의한 다음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김 모 씨는 2009년과 2010년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암진단이 확정됐을 때 총 보험금 80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경 김 씨는 라켓츠낭종이라는 뇌종양이 발견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뇌종양이 재발해 2014년 12월 다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조직검사 결과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의 일종인 두개내인두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D44.4)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뇌종양이 재발해 2016년 3월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을 받았습니다.


김 씨를 치료한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6년 5월 김 씨의 최종진단 병명은 두개내인두종(D44.4)이지만 향후 치료의견으로 '재발로 인해 종양을 제거하고 잔종 종양에 대해 방사선 수술을 시행, 임상적으로 악성에 해당함. 질병 진행하면 뇌의 치명적인 침해를 유발함. 향후 추적 관찰 후 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소견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담당의사의 소견서에 기초해 삼성화재에게 암 진단비 등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발병한 종양을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김 씨에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두개내인두종의 경우 종양이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는 악성 종양, 즉 암에 해당한다며 삼성화재는 암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 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두개내인두종'은 경계성 종양일 뿐, 암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약관은 암과 경계성 종양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 또는 증거를 토대로 임상학적으로 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의 경우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병리학적 진단 결과 경계성 종양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에게 발생한 뇌종양이 그 발생 위치나 크기, 임상적 증상, 치료 방법 및 치료 이후의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할 수 없는 증식과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로 생명의 위험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비로소 양성 종양을 암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종양이 크기가 커서 완전 절제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해져 있으며 수술 후 몇 차례 재발하기도 했으나, 두개내인두종은 약관에서 규정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고, 악성종양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됐으므로 악성 종양 즉 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두개내인두종1)은 발생학적으로 두개(머리뼈)와 인두2)가 접히는 부위인 터기안상부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변에 뇌하수체 깔때기 줄기와 시상하부 등 매우 주요한 구조물이 있어 이를 압박해 특징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이 주요 구조물과 유착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신경과 주요 혈관들이 종양의 표면을 가리고 있어 수술로 완전 적출이 어렵고, 종양이 일부 남아 있을 경우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는 M9350/1이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는 D44.4(머리인두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므로, 경계성 종양으로서 행동양식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불명하거나 미상인 종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개내인두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시각 증상(시력 저하, 시야 장애), 호르몬 증상, 수두증 증상, 시상하부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떻게 종양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두개인두종에 대해서는 임상학적으로 암 진단확정을 인정하는 않는 경우가 인정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양성이었으나 거대 인두종이었고 뇌의 중요한 구조물들을 침범하고 있었던 두개인두종에 대해 악성신생물 분류표상 '소뇌천막상 NOS의 악성신생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C71.0'이라는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은 경우 임상학적인 암 진단확정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0090 판결은 두개인두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번호가 D44.4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하나로 분류돼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두개인두종이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수차에 걸친 수술에도 완전 적출이 불가능했고, 조직의 증식이 있으며, 향후 재발이 확실시되고, 종양이 시신경 내지 시교차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이미 시신경 장애가 나타나는 등 예후가 불량해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상당수의 판결들은 병리학적 진단이 선행된 경우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확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개인두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리학적으로 암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면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은, 경계성 종양에 관한 약관 조항은 2002년 6월 28일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부칙에서 경계성 종양을 상피내암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이후에 비로소 암보험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경계성 종양을 암과 별도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점이 언제인지와 약관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해석 및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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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20년 5월 6일

1) 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이라고도 부르며,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서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입니다.
2) 『식도와 후두에 붙어 있는 깔때기 모양의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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