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준비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귀속" 판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게 될 책임준비금이 사망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항소심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의견서) 의뢰 또는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상담 일자를 정한 다음 관련 자료 일체를 빠짐없이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모씨의 아들은 2010년 5월 부산청학동 우체국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일시납), 주피보험자 C, 보험기간 3년으로 한 보험에 가입했고 그 무렵 초회 보험료 20,000,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우체국보험 청약서에 따르면, 주피보험자는 성 씨의 아들,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성 씨의 아들은 2012년 3월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인 성 씨가 아들을 상속했습니다.


​한편 우체국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 시 지급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성 씨는 자신이 우체국보험에서 정한 '사망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 또는 책임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① 약관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 별도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의 소멸에 따라 반환해야 할 적립금으로 봐야 하므로,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돼야 하고, 따라서 성씨에게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성 씨는 우체국을 상대로 책임준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인 부산지법은 우체국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우체국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우체국은 성 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준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체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우체국이 지급해야 할 돈의 성격에 대해서 「약관은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이 지급해야 할 돈은 책임준비금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책임준비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청약서에는 '사망시 수익자'란을 두고 있고 이에 "법정상속인"이 기재돼 있으며, 하단에 "수익자 미지정 시 사망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같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계약에서 '사망시 수익자'를 정한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하게 될 책임준비금의 지급 대상을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지급 대상은 성 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우체국보험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적어도 납입된 보험료 상당액 2000만 원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2016년 1월 20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런 유형의 사건은 사망한 피보험자의 채무가 초과 상태라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 경우에 주로 문제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자(성 씨의 아들)에게 귀속되는 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므로 피보험자의 단독상속인인 성 씨는 책임준비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책임준비금을 수령하게 되면, 제한 없이 피보험자(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책임준비금이 처음부터 '사망 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성 씨에게 귀속되는 돈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성 씨는 책임준비금을 수령해도 무방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관여한 사건이 아니라서 판결의 당부(當否)를 심도 있게 논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간단히 의견을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사망 포함) 시 수익자가 단지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기재된 경우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는데는 학설상 이론이 없고, 판례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이런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재산상속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이미 확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용어의 정의]라는 조항에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소멸]이라는 조항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다』,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은 책임준비금의 성질을 사망보험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책임준비금은 보험금과는 지급 사유를 달리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돈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 시 '수익자'에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이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겨 봅니다.

이 판결과 완전 다른 취지의 판단을 한 판결을 이미 오래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원, "책임준비금은 보험금과는 다른 성격의 돈" 판결]이라는 법률 정보가 있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19년 4월 3일

법원, "책임준비금은 보험금과는 다른 성격의 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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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월 20일
  • 1차 수정일: 2019년 4월 3일(글 및 이미지 추가)
  • 2차 수정일: 2019년 5월 19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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